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은 청주세무서 등의 신청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청주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하루 평균 200여 건 접수되고 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과 샌드위치 데이였던 4일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하루 220여 건 이상 접수되는 등 휴무일을 제외한 총 5일간 1000여 건 이상 접수됐다.

동청주세무서도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300여 건 접수되는 등 청주지역(청주시, 청원군, 괴산군 등)에서 접수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총 1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 원 미만 주택 1채 소유, 5000만 원 미만 주택 포함 재산합계 1억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돼 저소득층 가계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같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4월 말까지 각 사업주들이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을 분기별 임금 지급명세서로 받아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6만 명으로 청주세무서 등도 청주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2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택 및 부동산 소유 등과 임금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들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들이 부심하고 있다.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저소득 근로자들의 신청이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이달 초 연휴가 많았던 것을 볼 때 이달 말쯤 신청이 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임금 지급내역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선정, 안내문을 보냈으나 주택 및 부동산, 재산 보유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자칫 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보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접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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