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경제특별도 펀드 2호 결성조인식이 13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려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의 경제특별도펀드 2호가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13일 청주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재)충북테크노파크, SV창업투자㈜와 총 250억 원 규모의 ‘경제특별도펀드 2호’ 결성조성식을 개최했다.

도는 142개 기업 19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오창, 오송단지 입주기업, 도내 벤처기업의 증가 등 늘어나는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제특별도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하게 됐다.

이 펀드 2호는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결성작업에 들어가 한국벤처투자㈜(100억 원), 충북도(20억 원), SV창업투자(30억 원), 농협(30억 원), 산업은행(30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30억 원), ㈔충북지역개발회(10억)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 지난달 말 중기청 등록을 마쳤다.

펀드 존속기간은 7년(2009~2016년)으로 우수기술 보유 첨단·전략 산업위주의 중소·벤처기업에 주식, 전환사채 매입 등의 형태로 투자된다.

또 총 출자금의 60% 이상을 우리 지역 업체에 우선 투자하게 된다.

이밖에 업무집행조합원인 SV창업투자의 출자금(30억 원)이 우선손실 충당금으로 운영돼 손실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제특별도 펀드 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인 SV창업투자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투자는 물론 마케팅과 컨설팅 지원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번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110억 원 규모의 바이오토피아펀드와 250억 원 규모의 경제특별도 펀드 1호를 운용해 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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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각 자치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당사자 간 다툼 있는 사례 등에 대한 본격적인 환급조정업무와 공탁 절차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개시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가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원(原)분양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사례의 환급처리는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중복접수나 동의서 미첨부건 등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환급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또 한 차례 자치구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 각 구별 환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총 958건에 935건(97.5%) △중구 3051건에 2723건(89.2%) △서구 2514건에 1950건(77.5%) △유성구 7605건에 6424건(84.4%)이 지급 완료됐다.

총 지급액도 △동구 총 15억 6900만 원 중 15억 2900만 원 △중구 총 58억 5100만 원 중 53억 4000만 원 △서구 42억 1400만 원 중 32억 8300만 원 △유성구 137억 7700만 원 중 116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현재 관련예산은 시로부터 자치구로 전액 내려간 상태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지급에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아 환급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부담금 환급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 심의와 법원 공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탁이 진행될 경우 환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성구의 경우 지난달 30일 환급조정위를 설치, 총 853건이 상정돼 조정위 심의를 거쳐 772건에 대해서는 실질납부자에게 환급조치 결정됐다. 유성구는 28건의 중복신청 건과 기타 환급동의 건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최종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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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허용 길이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은군이 국립공원 속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은군은 13일 속리산 입구 야영장에서 문장대(해발 1054m)까지 4.7㎞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길이를 2㎞에서 5㎞로 조정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제한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은군은 지난 2006년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조사가 이미 완료된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의 집단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지구 등을 대거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은군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에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들은 “환경부가 주민민원 해소, 지역개발, 규제완화 등에 급급한 나머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및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자연환경 파괴 및 훼손이 심해지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으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원천 봉쇄하고, 보은군에 의견 제시 및 설득작업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직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를 저지하고, 보은군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당위성을 내세워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04년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현행 자연공원법 기준을 초과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관련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 기준이 2㎞인데 반해 보은군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 케이블카 길이가 4.87㎞로 나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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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에 허덕이는 일부 개인기업이나 법인 중소·벤처기업들이 최근 자금확보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생존수단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소·벤처기업인들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혜를 입고 옥석이 점차적으로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은행이 중소기업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규모 및 가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에 합당치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개인 및 법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주식투자에 올인하며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개인기업들의 경우에는 대표가 모든 회계 권한의 전권을 휘둘러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투자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법인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 회사소유 자금을 주식투자해도 좋다는 쉽지 않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사 취재 결과, 일부 개인기업들의 경우 자금확보 수단으로 회사보유 자금을 모두 끌어 모아 주식투자에 올인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인기업들은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심도있게 주식투자를 검토하거나 이미 주식투자에 회사 자금을 몰아넣어 대박의 꿈을 키우고 있다.

회사보유 자금 절반인 1억 원가량을 투자결심한 A기업 대표는 “은행대출은 우리 같은 영세 기업들에게는 언감생심으로 2억 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해 도박카드를 빼들었다”며 “최근 주식투자 적기로 판단해 기업들의 숨어 있는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최종 자금확보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선택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월 말경 코스피지수가 1050포인트에서 13일장에서 1414포인트까지 치솟았으며 코스닥지수도 350포인트에서 53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인들의 경우 동종업종의 최신 동향파악이 가능해 급등이 예상되는 주들을 예측,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문 전문가는 “일부 개인기업과 영세 법인기업들 위주로 회사자금 상당부분을 주식투자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 포착된다”며 “정부는 은행에 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출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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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생활쓰레기 100% 에너지화를 목표로 환경에너지타운(이하 에너지타운) 조성에 들어간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성구 금고동 제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예정부지 내 13만 2000㎡ 부지에 사업비 1494억 원을 투입, 폐기물고형화연료(RDF;Refused-Derived Fuel) 제조 및 발전시설과 음식물·음폐수·폐목재 처리시설 등을 묶어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에너지타운은 대전시 민선 4기 공약인 폐기물자원집적화 단지에 전처리시설과 음식물에너지화 시설 등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설치장소를 놓고 고심하다 최근 1매립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에너지타운 내 입지를 타진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효율을 고려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건조연료화 공법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도안 신도시 소각로 계획은 취소했다.

에너지타운은 1단계로 688억 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RDF 제조시설(200톤 규모)과 음식물 및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현재 18%에 머무는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6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2단계로 806억 원을 들여 추가로 200톤 규모의 RDF 제조시설과 발전시설, 폐목재 처리시설을 들인다. RDF 발전시설은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톤 규모의 RDF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전체 예상 사업비 1494억 원 중 국비지원은 약 40%가량으로, 300억 원이 투입되는 1단계 RDF 제조시설 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결정돼 올해 12억 원이 내려왔다.

시는 2020년경이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의 30%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중 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은 전량 이곳에서 에너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시는 연간 65억 원어치의 신재생에너지와 31억 원가량의 폐기물 감축비용 및 부산물 판매수익 효과 외에도 앞으로 CDM 사업 인정 시 탄소배출권, RDF 발전수익(전력, 폐열) 등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타운 건립과 함께 제2매립장 조성시기가 확정된 만큼 조만간 이곳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고, 내년에는 금고동 이주자택지 공급 및 특별위로금 지급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6개 권역에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2일 대전에서 대전·충청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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