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슈퍼슈퍼마켓(SSM) 주변 중소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현재 상태로는 채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경영난을 토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26일 대전·충남 15곳을 비롯 전국 54개 SSM 인근 중소유통업체 226곳을 현장방문해 SSM 입점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영상태에 비춰볼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6개월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41.2%로 집계됐다.

또 87.2%가 향후 경영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SSM 입점을 전·후해 1일 매출액이 평균 161만 7000원에서 111만 8000원으로 30.8%(49만 7000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목 좋은 매장 유치를 위해 SSM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 현재 영업 중인 수퍼마켓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거나 덤핑판매 수준의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와 무차별 전단지 배포 등 SSM의 상권 잠식전략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에 맞서 맨주먹으로 싸우라는 것은 권투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다’ ‘SSM이 들어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수퍼가 아니다. 그저 담배가게일 뿐이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 필요가 없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 영세상인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SSM은 동네슈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SSM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므로 대·중소 유통업 간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장치와 중소상인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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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상당구 북문로에 조성 중인 청소년광장 주변 업소의 60%가 성인업소로서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혜자 청주시의원은 30일 개최된 제2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광장 조성이 진행중인 상당구 북문로 주변 580여 개 점포 중 60%가 넘는 356개의 점포가 숙박업소, 집창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성인용 업소”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청주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청소년광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시는 지난해 말 청소년광장 앞에 1종 유흥주점과 무도장의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자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의 조율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며 “시민들은 청소년광장이 청소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시 관계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청소년문화의 거리가 건전한 학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과 함께 관학협력 MOU체결 등 에듀엔터테인먼트를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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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권형례 의원(자유선진당·비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권 의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받아들였으며 2일 첫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권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리특위의 징계처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와 표적징계 주장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30일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리특위는 징계사유로 연찬회의 외부여성 2명의 동행을 주도했다는 것이지만, 절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을 윤리특위 조사과정이나 본회의장에서도 강조했다”며 “연찬회를 주관한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개사과로 끝난 반면, 유독 나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유일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개회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출석정지로 인해 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리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원이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의회의 연찬회 파문으로 5명의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윤리특위는 물론 시의회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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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 입찰을 대행개발방식(공사비의 절반을 도안지구 17블록 용지대금으로 상계처리)으로 도입했으나 건설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본보 6월 29일자 9면, 6월 26일자 7면 보도>

이는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더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다 2~3년 후 공동주택 분양에 나설 경우 분양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 입찰을 공사대금 일부를 같은 사업지구 내 17블록 공동주택용지의 토지대금(1899억 원)으로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발주했으나 지난 25일 1차 입찰에서 응찰업체인 계룡건설과 코오롱건설·NR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을 포기해 차질을 빚었다.

이에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는 30일 재입찰을 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응찰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동서대로 도로개설공사(설계금액 995억 5200만 원) 수주 업체에게 1899억 원 상당의 도안지구 17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공사 수주에 목매는 건설사들이 이런 유형을 마뜩찮게 보고 있다.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자금부족 상태에서 택지지구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대행개발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택지를 껴안으면서까지 공사를 수주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안지구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로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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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금융과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2조 946억 원 규모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15만 7000명과 노점상 등 무등록 상인 38만 명이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추가 보증지원을 받게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 10% 증대와 전기요금도 20% 할인 등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 원을 출연, 저신용 근로자 16만 7000명에게 500만 원 한도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700억 원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1조 원을 추가 보증지원, 총 지원규모가 3조 9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 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하위 50% 이하 62만 명까지 확대했다.

서민 학자금대출도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로 변경, 이자율을 현행 연 7.3% 수준에서 1.5%포인트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대상이 4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통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해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의 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한다.

이 밖에 영세상인을 위해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의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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