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권형례 의원(자유선진당·비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권 의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받아들였으며 2일 첫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권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윤리특위의 징계처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와 표적징계 주장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30일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20일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리특위는 징계사유로 연찬회의 외부여성 2명의 동행을 주도했다는 것이지만, 절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을 윤리특위 조사과정이나 본회의장에서도 강조했다”며 “연찬회를 주관한 산업건설위원장은 공개사과로 끝난 반면, 유독 나만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유일한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재 개회 중인 시의회 정례회에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출석정지로 인해 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약소 정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리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원이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의회의 연찬회 파문으로 5명의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윤리특위는 물론 시의회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