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의 복심저수지는 인근에 복심이란 지명이 없는데도 복심저수지란 이름이 붙었다.

부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도 왜 복심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 저수지는 현재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와 만지리에 걸쳐 있지만 과거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임천군 가화면 복심리에 속했다. 복심리와 상금리가 복금리로 합병된 것이다.

그래서 없어진 당시 지명이 저수지 이름에만 남아있게 됐다.

복심저수지란 이름 외에 '충화저수지' 혹은 '만지저수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반산저수지에 이어 부여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저수지다.

▲농업용수 기능

복심저수지는 지난 29년 축조를 시작해 30년 준공됐다.

만수면적이 86.7㏊인 이 저수지는 총 저수량이 317만t에 이른다.

노고산 자락인 충화면 만지리, 복금리, 천당리, 지석리, 팔충리 등 1785㏊를 유역으로 하는 이 저수지는 충화면 만지리, 팔충리, 지석리, 천당리와 임천면 발산리, 만사리, 구교리 등 479㏊에 물을 공급한다.

저수지가 처음 축조됐을 때는 멀리 금강 변까지 물을 공급했지만 지난 2000년 금강변에 양수장이 준공된 이후 강과 인접한 농토는 금강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보다 수혜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혜지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심지는 오는 2012년까지 2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둑 높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수량을 늘려 인근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만 수행하던 복심지는 인근 하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더하게 됐다.

복심지의 물을 받아 사용하는 지역은 여름 동안 벼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멜론과 수박, 토마토 등을 재배한다.

그래서 복심지의 물은 더욱 값지게 이용된다.

명품 브랜드로 정착한 '굿뜨래' 농작물들 상당수가 복심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다.

복심지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펼쳤다.

하류 지역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상수문을 설치하고 여수토를 재설치 했다.

이렇게 보수를 마쳐 저수지의 활용도가 더욱 커졌다.

▲관광 휴양 기능

복심지는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축조됐다.

그래서 농업용 외에 별다른 사용법은 없다.

한 때 낚시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수질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낚시를 불허하고 오로지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 저수지는 수혜지 쪽으로 연결되는 제당 밑 하류 쪽만 일부 평지가 조성돼 있을 뿐 삼면이 빼곡히 깊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주변에는 음식점도 한곳 없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고요한 이 저수지는 인적도 드물다.

저수지 둘레를 크게 돌 수 있는 순환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일부러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는 아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적다보니 새들의 낙원을 이뤄 고니와 청둥오리가 집단 서식한다.

복심지는 아직 별다른 개발이 돼있지 않은 저수지다.

그러나 앞으로 남쪽으로 6㎞가량 떨어진 가화저수지와 연계해 휴양지를 만드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 인위적 개발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우선은 복심지와 가화지를 등산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 저수지를 등산로로 이어주는 사업과 더불어 가화저수지 인근에 계백장군 무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백장군 무예촌이 조성되는 지점은 드라마 '서동요' 세트장이 설치돼 있는 바로 옆이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목가적 휴양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복심지에서 부여 시가지까지는 대략 18㎞로 이동하는데 20분가량이 소요된다.

충화면소재지에서는 5분이면 다다를 수 있다.

아직은 별다른 개발이 안 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등산객들이 저수지에서 저수지를 연결하는 환상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가 산재한 부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심저수지도 관광부여의 변신에 한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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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또 다시 유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참가 희망업체 입찰서를 받았으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은 첫번째 입찰을 추진했다가 난항을 겪자 지난해 대한건설협회 발표 토목 및 건축 시공능력 도급순위 50위 이내,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준공 5곳·총 3000가구 이상, 단일사업장 1500가구 이상 준공(신축기준)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여기에 단독입찰 또는 3개사 이내 컨소시엄(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현장설명회에는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롯데건설,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한신공영, 삼호 등 8개사가 참여해 관심을 표했지만 이날 입찰에는 참여를 포기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부적으로 재입찰 여부를 결정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총 10만 8311㎡의 부지에 현재 지상 2~5층 58개동 1130가구의 노후 헐어내고, 지하 2층~지상 26층 22개동 1732가구의 대단지로 짓는 것이다.

조합 측은 1732가구 중 602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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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회원들이 7일 충북경실련 사무실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출점 전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시 12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운영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장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7일 오후 2시 충북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과 SSM 출점 전략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상인들 1000여 명이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총집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규모 집회로 빚어질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대화의 자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는 홈플러스에 있다”며 “대규모 집회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장사로 먹고살 수 없다는 의사표현으로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홈플러스 불매운동 총력실천 추진계획으로 10만 명 이상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거리서명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20만 장 이상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오는 9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일원에서 대규모 집회와 17일 청주세무서에서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사업자 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10대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홈플러스가 전주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충북에서는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재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규모 집회와 사업자 등록증 반납운동 후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상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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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장기간 사업하면 손해 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둔 법인이 2011년 말까지 시설 전체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2014년 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자금력과 정보력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여전히 큰 차이가 나 기업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집중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 50% 감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지방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지방이전기업과 달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기간별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에도 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장기계속사업자 세액 공제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 정부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의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30여년 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를 경영해왔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기업 이전에만 주력하지 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지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이전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기존 전통제조업체들에게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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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세를 놓은 다주택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2001년 폐지된 이 제도가 9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사다.

과세 대상자는 3주택 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넘는 경우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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