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굵직굵직한 대형공사를 벌이고 있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는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지난해 6월 이후 1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산업단지 사업승인, 건축허가된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가 전무한 현장이 무려 9곳이나 됐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1곳의 공사현장은 당진군청에서 출자한 관계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었다.

실제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신축공사현장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여 잔여공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 충남지역 하도급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삼부토건㈜이 시공하고 있는 태안 유러피안리조트 신축공사현장과 고려개발㈜이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 시공중인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현장, ㈜한화건설이 천안시 불당동에 시공중인 한화갤러리아 등도 현재 지역업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또 ㈜한화건설이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짓고 있는 태안리조트 신축공사 현장(공정률 60%)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율은 ‘제로’다. 이밖에 STX건설㈜이 지난해 8월부터 아산 배방택지개발지구 A-4블록과 A-6블록에 짓고 있는 STX KAN 아파트 1차와 2차 신축공사현장에도 충남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신축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공사인 래미안건설㈜의 지역 하도급 업체 활용률은 0%이다.

한편 올 상반기 대전지역 공공발주 공사금액 70억 원 이상, 민간발주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이상 증가한 46%로 나타나 충남과 대조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가뜩이나 열악한 충남지역 건설시장에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경기한파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판에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를 깡그리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 임에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외지 종합건설업체들의 행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정확한 하도급 실상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지역 외지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2009년 6월말현재)
시·군 공사명  공사위치 시공자 공정(%) 지역업체
하도급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 콘도미니엄 규암·합정 롯데건설㈜-서울 15 0%
태안 유러피안 리조트 태안 남면 몽산리 삼부토건㈜-서울 13 0%
태안리조트 태안 근흥면 ㈜한화건설-경기 60 0%
천안 워터파크 및 콘도신축공사 천안 성남 용원리 고려개발㈜-경기 23 0%
한화갤러리아 신축공사 천안 불당동 ㈜한화건설-경기 5 0%
아산 STX KAN 1차 배방택지개발지구 STX건설㈜-경남 19 0%
STX KAN 2차 10 0%
순천향대 교육·연구시설 아산 신창 읍내리 래미안건설㈜-경기 40 0%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당진 합덕읍 일원 극동건설-울산 26 70%
서산 서산테크노밸리 서산 성연면 일원 ㈜한화건설-경기 1 0%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충남도 16개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협약식이 6일 도청에서 열려 참석한 각 시·군 지검장 및 단체장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와 대전지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동 범위를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이외에 식품·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와 대전지검, 도내 1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는 6일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와 검찰, 시민사회단체가 특사경 전담팀을 구성해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대전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온 충남도 특사경지원단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재편되는 셈이다. 도와 대전지검은 기존 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480명)과 기동단속반(111명)에 시·군 전담지원팀(57명)을 더해 특사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활동영역을 보건위생·환경·청소년보호까지 확대한 만큼 운용과정에서 도와 시·군은 관련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 특사경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위해식품·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와 청소년 유해 매체·업소 단속, 폐기물·폐수 무단 배출업소 단속, 공중위생 관리실태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완구 지사는 “특사경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도 “사회 모든영역에서 기초질서가 바로잡히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차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최근 청주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며 급발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발진 추정 사고 잇따라

전 모(54) 씨의 로체 이노베이션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일으킨 건 6일 오전 1시 26분 경.

전 씨는 청주시 비하동 한 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를 정차시킨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던 택시들 중 제일 앞 차가 손님을 태우고 난 뒤 택시를 이동시키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D에 조작한 전 씨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순간 택시는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고 바로 앞 차를 들이받은 뒤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그랜져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다.

택시에 들이받 친 앞 차 역시 충격에 또다른 앞 차를 들이받았고 도로에 사람이라도 지나갔더라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 씨가 정신을 차리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도로에는 선명한 약 20m의 스퀴드마크(타이어 자국)가 표시돼 있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현장검증에서 “12년 동안 택시를 몰며 무사고로 운전해 왔고 사고가 난 차는 출고 20일 밖에 안된 차”라며 “사고 당시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고 택시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독해도 차량이 굉음을 내며 순간 튀어나갔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올해 들어 청주에서만 벌써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 경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최 모(60) 씨의 쏘나타 택시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지난 2007년 12월에는 청주시 신봉동 모 주유소 세차장에서 그랜져 개인택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발진으로 인해 세차장 내부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차량 제조사 ‘차량 결함 없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지만 해당 차량 제조사들 대부분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고 또한 해당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차량 결함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타이어 자국 등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기는 하지만 택시의 엔진과 미션을 진단기 등을 통해 검사한 결과 차의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입장은 정부 해당부처,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2000년대 초 서울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차량 제조회사에 과실입증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운전자가 조작 과정에서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 제조사들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원인 규명이나 운전자들의 사고 재현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차량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거나 화장을 시켜야 자손들이 탈이 없다.”

3년 만에 찾아온 윤달을 맞아 청주시 목련공원 등 화장장을 비롯한 도내 장례업계가 윤달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윤달은 음력에서 1년 열두 달에 덧붙는 한 달로 올해 3년 만에 윤달이 들었고, 예부터 ‘썩은 달’이나 ‘덤 달’로 인식해 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다.

청주지역 화장장인 청주시 목련공원은 윤달을 맞아 묘지를 개장(改葬)해 화장을 신청한 건수가 2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화장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6기를 풀가동하고 개장 유골 전용으로 오후 2시 30분 6기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화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윤달 특수로 청주지역에 묘를 개장한 경우만 추가 시간에 화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약이 밀리고 있는 상태다.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도 윤달이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다.

이 화장장에서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것은 지난 1월 불과 1건, 2월에 35건이던 것에 반해 지난달에는 172건으로 무려 130여 건이 증가했다.

이덕환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 주사는 “윤달로 인한 개장 유골이 많아서 퇴근 시간까지 빠듯하게 화장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도 전화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지만 아예 예약 자체를 못 받을 정도로 예약이 찼다”고 말했다.

이 화장장에서는 평소보다 3기를 늘려 오후 2시까지 화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장 유골이 많은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마무리를 짓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묘지이장이나 묘지 떼(잔디)를 입히기 위한 주문도 늘어나면서 관련 장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보광상포사는 묘지 이장 주문이 윤달에만 평소보다 60~70%까지 급증했다.

수의를 미리 주문하는 경우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10% 정도 늘었다.

도내 장의업계 관계자들은 윤달을 이용해 조상묘를 이장하거나 유골을 화장해야 후손들이 잘 되고 편하게 된다고 믿는 풍습 때문에 윤달을 이용하려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는 오는 11, 12일은 윤달 중에서도 ‘손 없는 날’이라 불리는 음력 5월 19, 20일이기 때문에 묘지 이장이나 화장 등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비정규직법 여야협상이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지며 충북농협 산하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충북농협 산하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 직원 600여 명 중 70여 명, 회원조합은 총 3475명 중 695명에 달해 총 770여 명이 이른다.

이들 중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충북농협 중앙회 산하 직원이 15명이며, 충북지역 회원조합은 집계는 안되지만 중앙회 비율 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협노조 충북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9-10월과 3-4월에 계약한 사례가 많아 당장은 계약해지 등이 많지 않지만 2-3개월 뒤가 문제"라고 전했다.

충북농협 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영업직인 금융점포 창구 텔러를 비롯 영업 지원직, 공제보험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배치돼 있다.

또, 회원농협은 대형할인점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영업지원직과 일부 금융텔러직 등이 시간제나 계약제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충북농협 및 단위 조합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2년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 개정이 없는 한 해지 통보 등 결정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농협은 정치권의 적용기간 유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처리 방침을 유동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내 한 회원 농협은 오는 10월과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모 유통매장도 비정규직법 적용기간 유예 등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농협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효할 경우 선별적으로 하향된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의 사정과 근무 형태를 고려해 사안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