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를 놓은 다주택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2001년 폐지된 이 제도가 9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사다.

과세 대상자는 3주택 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이 넘는 경우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도 전세를 내주면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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