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장기간 사업하면 손해 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둔 법인이 2011년 말까지 시설 전체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2014년 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자금력과 정보력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여전히 큰 차이가 나 기업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집중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 50% 감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지방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지방이전기업과 달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기간별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에도 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장기계속사업자 세액 공제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 정부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의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30여년 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를 경영해왔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기업 이전에만 주력하지 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지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이전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기존 전통제조업체들에게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는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둔 법인이 2011년 말까지 시설 전체나 본사를 이전하거나 2014년 말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세제 혜택에 대해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자금력과 정보력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간 여전히 큰 차이가 나 기업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집중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 50% 감면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지방장기계속사업자의 경우 지방이전기업과 달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기간별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에 제출한 ‘2009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에도 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장기계속사업자 세액 공제제도 신설이 포함돼 있어 정부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산업단지의 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30여년 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를 경영해왔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자체가 기업 이전에만 주력하지 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지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이전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기존 전통제조업체들에게 특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