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학년 학부모인 A 씨는 지난 토요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정오가 조금 넘으면 집에 도착하던 아이가 오후 1시가 넘어 아파트 단지 모든 아이들이 귀가하도록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A 씨는 아이의 친구들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두들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A 씨는 학교로 가봤지만 모든 아이들이 하교한 뒤여서 아무도 없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일정 시간을 기다리니 1시 30분이 넘어서 아이가 귀가했다.

아이에게 하교 후 시간의 행방을 물으니 아이는 "학교 앞에서 어떤 아줌마를 따라 몇몇 아이들과 학교 근처 교회에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교회에 가서 안내를 받고 간단한 간식을 먹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나눠 준 초대장을 보여줬다.

초대장에는 일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A 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일요일 날 꼭 가야하는 거냐"고 물었다.

순진한 1학년생은 초대장을 받으면 꼭 가야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강박감을 받고 있었다.

일부 교회의 앞뒤 가리지 않는 선교활동이 학부모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극성 교인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대장과 간단한 기념품 등을 배포하며 교회로 유인하고 있는 것.

이들은 부모에게 연락을 해줘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판단력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무런 연락 없이 하굣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며 부모들이 유괴나 사고로 오인해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파출소에는 이 같은 소동 때문에 실종 사건이 접수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벌인 교회는 "단순한 선교활동일뿐 다른 어떤 의도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처음 벌어진 일이어서 교회에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경고했는데 같은 일이 재발되면 직접 찾아가 강력항의 할 것"이라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생일잔치 등을 통해 초대문화를 익힌 아이들은 초대장을 받으면 꼭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심리를 이용한 선교활동으로 보인다"며 "부모들도 교육을 강화해야 겠지만 학교도 어린이들의 하교 지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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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를 마비시킨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9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DDos 공격에 동원된 좀비PC를 확보하는 등 진원지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7 DDoS는 지난 7일 시작된 1차 공격과 8일 국가정보원이나 안철수연구소 등의 2차 공격에 이어 9일 오후 6시부터 개시된 3차 공격에서는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민은행 등의 사이트들이 접속 불가나 지연 등의 장애를 겪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경찰이 추산한 좀비PC는 1차 공격 2만 3000대, 2차 1만 6000대 등이며, IP 추적이 진척될수록 좀비PC를 확보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악성코드가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좀비PC를 확보해 이들 PC가 공통으로 방문한 사이트나 다운로드한 파일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근원지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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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개인적으로 임의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9일 내려졌다.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지난 4월 종부 최 모(54·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충무공파 종회가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부 최 씨는 각 물건의 양도와 질권설정 등 일체에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유물의 보존 및 관리과정, 유물 중 일부가 국가에 위탁된 경위, 유물의 성질, 채권자 충무공파 종회의 정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물의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 최 씨의 임의로 유물의 현상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 현재 현충사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최 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유물의 보존환경 변동으로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무공파 종회는 종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충무공 유물이 종부 최 씨에 의해 임의처분될 것을 우려해 지난 4월 10일 유물에 대한 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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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남은 일은 당초 원안대로 정부부처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전기관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들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하루빨리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어느 부처가 어떻게 통합됐고, 또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고시만 요구’하는 행태는 비논리적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9일 충남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고시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은 12부·4처·2청과 2실·6개 위원회였다.

12부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고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2실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다. 또 6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이 이전대상 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에 이전할 기관들은 9부·2처·2청·1실·2개 위원회로 축소됐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며 2처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1실은 국무총리실, 2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변경됐다.

이를 2005년과 비교해보면 3부, 2처, 1실, 4개 위원회가 각각 줄어든 셈이다.

변경된 정부기관들을 보면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 기획재정부가 됐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 국토해양부로 명패를 바꿔달았다.

또 해양수산부 일부와 농림부가 합쳐져 농림수산식품부가 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합쳐졌으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지식경제부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이 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합쳐져 현재 국무총리실이 됐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통합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가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됐다.

세종시 이전기관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때문에 정부기관이 통합되고 바뀌면서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고시’보다는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주장이 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논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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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지 1년을 맞은 9일 대전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들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1년을 맞아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대전·충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제표시제를 도입,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쇠고기와 쌀은 같은 해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이후 대전·충남 1만 3558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75곳(0.7%)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기간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49곳을 형사 처벌했고, 미표시 26곳에 대해서는 과태로 64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조리음식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38건), 배추김치(9건), 쌀(4건), 닭고기(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농관원은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 지자체 등의 협조로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며 “확대 시행 이후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가 이뤄져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고, 밥쌀은 외국산 쌀의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위장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 상호·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원산지표시제로 국내산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품질이란 소비자 인식이 확산됐다”며 “국내산 농산물 간에도 지역과 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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