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면서 이제 남은 일은 당초 원안대로 정부부처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전기관에 대한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들을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하루빨리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어느 부처가 어떻게 통합됐고, 또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고시만 요구’하는 행태는 비논리적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9일 충남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고시를 통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은 12부·4처·2청과 2실·6개 위원회였다.

12부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이고 4처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법제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2실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다. 또 6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이 이전대상 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 원안대로 세종시에 이전할 기관들은 9부·2처·2청·1실·2개 위원회로 축소됐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며 2처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1실은 국무총리실, 2개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변경됐다.

이를 2005년과 비교해보면 3부, 2처, 1실, 4개 위원회가 각각 줄어든 셈이다.

변경된 정부기관들을 보면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 기획재정부가 됐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합쳐 국토해양부로 명패를 바꿔달았다.

또 해양수산부 일부와 농림부가 합쳐져 농림수산식품부가 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합쳐졌으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지식경제부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이 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합쳐져 현재 국무총리실이 됐으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통합됐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가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됐다.

세종시 이전기관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됐다.

때문에 정부기관이 통합되고 바뀌면서 단순한 ‘정부기관 이전고시’보다는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이전고시’라는 주장이 정부를 설득하는 데 더 논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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