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개인적으로 임의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9일 내려졌다.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지난 4월 종부 최 모(54·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충무공파 종회가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종부 최 씨는 각 물건의 양도와 질권설정 등 일체에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유물의 보존 및 관리과정, 유물 중 일부가 국가에 위탁된 경위, 유물의 성질, 채권자 충무공파 종회의 정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물의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 최 씨의 임의로 유물의 현상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점, 현재 현충사가 유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최 씨의 반환요구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유물의 보존환경 변동으로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무공파 종회는 종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충무공 유물이 종부 최 씨에 의해 임의처분될 것을 우려해 지난 4월 10일 유물에 대한 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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