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한지 1년을 맞은 9일 대전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들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1년을 맞아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대전·충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제표시제를 도입,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쇠고기와 쌀은 같은 해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이후 대전·충남 1만 3558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175곳(0.7%)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이 기간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49곳을 형사 처벌했고, 미표시 26곳에 대해서는 과태로 64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조리음식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38건), 배추김치(9건), 쌀(4건), 닭고기(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농관원은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음식점 업주, 지자체 등의 협조로 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며 “확대 시행 이후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화가 이뤄져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가격이 높아지고, 밥쌀은 외국산 쌀의 구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위장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부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 상호·주소 등을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서맹렬 충남농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원산지표시제로 국내산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품질이란 소비자 인식이 확산됐다”며 “국내산 농산물 간에도 지역과 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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