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방송법과 관련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장외투쟁과 함께 미디어법의 확전에 적극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관위가 조사토록 요청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의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재투표를 선언하는 순간,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투표 선언 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방송법 재투표자 153명 가운데 재투표를 선언하기도 전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68명을 제외할 경우 법적 유효 투표자는 8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함께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한 잇따른 의혹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기를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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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지구 국민임대아파트 ‘1블록과 10블록 휴먼시아’ 입주자 모집신청을 25~26일 대전 유성네거리에 위치한 충청권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도안지구 1블록은 총 1668가구로, 전용면적 33㎡형 539가구, 39㎡형 640가구, 46㎡형 260가구, 51㎡형 229가구로 구성됐다.

10블록은 1647가구이며, 전용면적 33㎡형 585가구, 39㎡형 588가구, 46㎡형 238가구, 51㎡형 236가구로 구성됐다.

1블록은 유성네거리 도시철도 유성온천역이 인근에 있으며, 유성, 둔산 도심과 도안지구를 잇는 길목으로 교통 및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10블록은 대전체육고등학교 인근이며 편의시설이 대거 위치해 조망 및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272만 6290원, 4인 가구는 299만 3640원, 5인 가구는 306만 9140원, 6인 이상 가구는 363만 167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50㎡형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50㎡형 이상 60㎡형 이하의 국민임대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단, 5000만 원 이상 토지나 2200만 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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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에 첫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3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달 21일 제출한 청주지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곳의 사업조정신청과 관련, 청주 흥덕구 개신 2호점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홈플러스 측에 지난달 31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달 충북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까지 일시 정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앞으로 자율조정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되 해결이 안 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결정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1차적 업무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4일자로 고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충북도가 결적정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무분별한 SSM 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3일 “우리는 늦게나마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조치로 청주지역의 무분별한 SSM진출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점 앞에서 SSM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출범한 이후 무려 10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관·정과 언론 등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며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SSM 진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SSM 입점반대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청주지역의 남은 3곳의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결단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홈플러스 측에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선행조치를 하지 않는 한 자율조정에 나설 뜻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도내에서 SSM 진출에 첫 제동이 걸리면서 청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주변 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SSM 추진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사무처장은 “지난달 19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개신 2호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시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다행히 사업조정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또 다른 SSM입점과 관련해 예외 없이 사업조정신청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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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3일 청주상당경찰서 내덕지구대 경찰관들이 관내 주택가를 돌며 빈집털이 예방이 적힌 홍보물을 각 가정에 붙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텅빈 도심에 빈집털이 비상령이 떨어졌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예년보다 생계형 빈집털이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순찰을 돌거나 빈집털이 예방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휴가철 빈집털이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전문적인 절도범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등도 유흥비나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터는 범행이 자주 발생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절도건수는 7957건으로 이는 월 평균 663건에 이르고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8월의 경우 740건의 절도가 발생해 8월에 절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휴가철 빈집털이에 대해 집중단속체제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빈집털이 등의 영향으로 하절기 절도가 30%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의 주 표적이 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자구책 준비에 한창이다.

청주시 산남동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디지털 문잠금을 철제 도구로 파손시켜 침입하는 절도가 발생하자 아파트 부녀회 차원에서 파손방지용 현관문 보호장치에 대한 공동구매를 권유하는 홍보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했다.

산남동의 또 다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휴가일정을 미리 파악해 순찰을 도는 것은 물론 휴가기간 동안 우편함에 쌓여 있는 편지, 엽서 등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기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현관문 앞에 쌓인 우유와 신문은 사람이 없는 집이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배달을 중지시켜야 하고 신문이나 우유 투입구도 철저히 막아 놓은 뒤 휴가를 떠나는 것이 좋다. 또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핀 뒤 침입하는 빈집털이범이 많은 만큼 휴가 중에는 초인종의 전원을 끄거나 묵음으로 설정해놓으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휴가를 떠나기 전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빈집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는 경찰의 ‘사전 예약순찰제’를 이용하는 것도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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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들뜬 마음으로 나서는 휴가,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장거리 이동 등은 평소 생활보다 더 불편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출발 전 주위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의 각종 보험과 금융상품에서 휴가를 보다 유익하게 하고,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즐거워야 할 휴가가 더욱 즐겁고 안심되도록 출발 전 잠깐의 관심을 기울여보자.

◆알아두면 약 되는 여행자보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은 이제는 휴가철 배낭 만큼이나 필수가 됐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 3000~2만 원으로 휴가 출발부터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치료, 사망, 휴대품 피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특히 휴가지가 해외인 경우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대신 보상하고, 도난 파손 등으로 물품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 도우미업체에 통지하고 사망사고 때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리면 된다.

단 보험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40~50%만 보상된다.

만약 일반 상해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신체사고,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을 휴가에 맞추자

휴가철 국내 여행의 경우 자동차 장거리 운전은 필수다.

이 때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만큼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처, 형제, 친구 등 타인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한정이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한정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에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 등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당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하면 된다.

보험료도 휴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도 추가로 1만~2만 원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긴급출동서비스 특약과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에 가입됐는지 확인하자.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유료 특약사항으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과거처럼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긴급출동 특약을 통해 휴가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리는 경우 등에 손쉽게 전화 한 통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타지에서 차량이 고장난 경우 견인서비스나 노지를 주행 중 구난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름철 폭우 등의 침수 피해 등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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