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 1409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2만 1409가구로 아파트 10만 5981가구, 연립 1976가구, 다세대 1만 3452가구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8369가구, 충북 2300가구, 대전 281가구 등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지역별 공시가격을 보면 충남에서는 천안시 백석동 어울림 전용면적 84.984㎡형이 1억 8200만 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백석마을아이파크 전용면적 84.627㎡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서구 변동 모닝빌 전용면적 53.948㎡형이 8000만 원으로 공시됐다.

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잠정 발표된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단지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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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가 앞으로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4일 환경부가 주택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배출자에 의한 폐석면 수집·운반을 가능토록 하는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업체를 구하기 어렵고,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가 설정됐다.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발행하는 폐석면은 100㎏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또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 수집·운반증은 발급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폐기물 수집·운반 시작 3일 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금강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아 배출자가 직접 사업장 밖으로 운반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신고 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공유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위치, 해체시간,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및 면적 등 폐석면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다.

시·군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어 폐석면 적정처리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같은 지침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현장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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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해당 지역의 개발 예정 여부는 물론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양상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개발예정지구나 도시정비예정지 등 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원도심의 경우 하향조정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도안신도시 2·3단계 지역과 R&D 특구 1단계 지역 등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상향조정신청이 이뤄진 반면 어은동과 봉명동 등 기존 시가지는 하향 신청이 많았다.

동구의 경우 대전역 역세권과 신흥지구에서 상향 조정 신청이 잇따랐다. 인접한 지역에서도 상·하향 조정요구가 엇갈리는 등 토지 재산가치를 두고 상반된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중구 유천지구의 경우 대부분 상향을 요청했으나, 최근 임대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향신청한 토지주도 적지 않았다. 공시지가의 경우 개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산발적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이해 부족과 실거래가와 괴리 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어 주민참여 방안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 지적도 일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지난달 29일 구별 이의신청 처리를 마무리하고 올해(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대전은 올해 총 22만 439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744필지에 대한 이의가 신청돼 이 중 228필지(30%)가 조정 처리되고 516필지(70%)는 기각됐다.

이의신청한 필지(744필지) 중 상향신청한 462필지 중 166필지는 상향조정됐으며 하향신청한 282필지 중 62필지가 인용됐다.

최근 하향신청 접수와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703필지 접수에 226필지 인용 △2008년 497필지 접수 192필지 인용 △2009년 282필지 접수 62필지 인용 등의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감소함에 따라 하향조정신청 물량이 대폭 감소해 전체적인 이의신청 물량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와 구에 따르면 하향요구 이유는 실거래가와 균형 문제가 압도적(55.3%)이었으며, 인근토지와 균형(15.2%)이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하향 민원은 실거래가와 인접지 토지와 균형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거래 목적이 없는 토지의 경우 세금 부담을 염려한 공시지가 인하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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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와 연계된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하려던 목원대의 대덕문화센터 활용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본보 2008년 8월 12일자 6면·5월 16일자 6면 등 보도>대덕문화센터 활용계획의 전제로 추진하던 정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에서 목원대가 고배를 마신데 따른 것.

국제우주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목전에 둔 대전시로서는 대덕특구의 관문격인 대덕문화센터가 수 년째 활용안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컨벤션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이미지 저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전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의 먹튀’로 전락한 대덕문화센터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특단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신청하면서 대덕특구와 연계한 대덕문화센터 종합 활용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당시 목원대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시 대덕문화센터를 산학협력 및 대덕특구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목원대가 탈락하며 패키지로 추진됐던 대덕문화센터 활용안 역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다.

목원대는 이에 따라 대덕문화센터 활용안을 새롭게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나 대내외적 여건상 조만간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 2004년 대덕문화센터에 대한 교육시설 용도변경 불가 판정으로 학교 자체적인 강의시설로 활용하는 게 발목이 잡힌데다, 건물매각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덕특구의 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인해 3차례 실시한 공개 매각이 불발로 그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신임 관선 임시이사 선출과 함께 대내외적 눈총을 받던 대덕문화센터의 활용안 도출에 기대치를 높였지만 이사회가 정관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을 빚는 등 1년 가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 주관사업 탈락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도 안갯속이다.

한때 대덕특구의 랜드마크로 조명받던 대덕문화센터가 수년째 대전의 ‘불꺼진 상징’으로 전락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단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민 김 모(42·대전 유성구 노은동) 씨는 “대덕특구 내 중심부에 위치한 대덕문화센터가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흉물인양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활용안이 마련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2003년 10월 옛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로부터 268억 원을 주고 대덕과학문화센터(구 대덕롯데호텔)를 매입해 외국어교육센터,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시설로 변경이 안되면서 일부 공간을 음식점으로 임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직원 1~2명을 제외하고 전원 철수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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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노점상 등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잠적하면서 그 피해가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70여 명의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계원들의 피해가 10억 원대에 이르며, 20~30여 명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도매로 과일 등의 밀린 외상값이 상점 당 수백만~1000만 원대로 확인되면서 상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영세 상인들에게 이처럼 날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육거리시장은 전운이 감돌듯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육거리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장에서 20여 년간 동고동락한 B청과의 유 모(60) 씨가 지난달 21일 계원들을 뒤로 하고 잠적하면서 그동안 곗돈을 수년째 붓고도 받지 못한 돈과 주변 상인들이 빌려준 돈이 2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상인 김 모(62) 씨는 “20년 장사한 사람들끼리 누가 믿지 않고 살겠는가”라며 “하루아침에 잠적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상인 장 모(71) 씨도 “유 씨의 둘째 아들이 노름과 주식 등에 손을 대면서 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속을 많이 썩었다”며 “게다가 4년 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재개발로 살던 집이 보상받는다며 12억 원대의 건물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산 것이 화근이 됐다”며 혀를 끌끌 찼다.

달아난 계주 유 씨는 평소 여느 상인들과 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시장상인인 데다 아들 문제로 항상 고민했고, 10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모든 상인들은 믿고 거래를 해왔다는 것.

사정을 잘 아는 동료 상인들은 아예 수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까지 통째로 빌려주며 나중에 채우라는 식으로 거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한 70대 노점상 할머니는 평생 장사해서 모은 돈 8000만 원을 통장째 유 씨에게 맡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육거리시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한 상인은 1억 3200만 원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믿고 빌려줬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60~70대 노점상들로 모두 합치면 2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수십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을 후회하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급작스럽게 피해를 본 상인들은 현재 피해형태를 분류해 경찰 고소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 피해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착잡한 심정이다.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는 최 모(65) 씨는 “지난달 11일 393만 원의 외상을 지고 열흘 후 유 씨의 모습을 더 이상 시장에서 볼 수 없었다”며 “사채와 은행 대출로 구입한 건물 이자를 갚느라고 많은 돈을 빌렸던 것 같고, 현재 유 씨의 건물은 경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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