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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뜬 마음으로 나서는 휴가,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장거리 이동 등은 평소 생활보다 더 불편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출발 전 주위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의 각종 보험과 금융상품에서 휴가를 보다 유익하게 하고,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즐거워야 할 휴가가 더욱 즐겁고 안심되도록 출발 전 잠깐의 관심을 기울여보자.
◆알아두면 약 되는 여행자보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은 이제는 휴가철 배낭 만큼이나 필수가 됐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 3000~2만 원으로 휴가 출발부터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치료, 사망, 휴대품 피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특히 휴가지가 해외인 경우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다.
해외여행 중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대신 보상하고, 도난 파손 등으로 물품에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국내 보험사와 제휴한 해외 도우미업체에 통지하고 사망사고 때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알리면 된다.
단 보험약관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40~50%만 보상된다.
만약 일반 상해 질병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신체사고,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을 휴가에 맞추자
휴가철 국내 여행의 경우 자동차 장거리 운전은 필수다.
이 때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만큼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처, 형제, 친구 등 타인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한정이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한정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에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 등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당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하면 된다.
보험료도 휴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도 추가로 1만~2만 원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긴급출동서비스 특약과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에 가입됐는지 확인하자.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유료 특약사항으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과거처럼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긴급출동 특약을 통해 휴가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리는 경우 등에 손쉽게 전화 한 통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타지에서 차량이 고장난 경우 견인서비스나 노지를 주행 중 구난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름철 폭우 등의 침수 피해 등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