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통상적 의미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그 이상의 범위까지 보상하는 임의보험을 모두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 될 경우에 사고 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차량과 기물의 파손, 자신 또는 타인의 상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고처리 외에도 가입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능이 적지 않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 차량이 수해로 침수 또는 파손됐다면 과거와 달리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완전 파손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렌터카 이용 요금은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보험으로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항목 중 렌트비용 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 밖에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사고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금 제도, 가입 중이라도 연령 특약 해당 날짜 도래 즉시 보험조건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 등 알아두면 유익한 규정이 적지 않다.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에 더해 운전자보험도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월 1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시 형사 합의금 지원,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만능보험의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필요 특약사항의 해당 여부와 중복가입 사실확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통상적 의미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그 이상의 범위까지 보상하는 임의보험을 모두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 될 경우에 사고 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차량과 기물의 파손, 자신 또는 타인의 상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고처리 외에도 가입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능이 적지 않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 차량이 수해로 침수 또는 파손됐다면 과거와 달리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완전 파손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렌터카 이용 요금은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보험으로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항목 중 렌트비용 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 밖에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사고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금 제도, 가입 중이라도 연령 특약 해당 날짜 도래 즉시 보험조건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 등 알아두면 유익한 규정이 적지 않다.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에 더해 운전자보험도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월 1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시 형사 합의금 지원,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만능보험의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필요 특약사항의 해당 여부와 중복가입 사실확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