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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이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려 공판을 마친 박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63)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손 모(52) 전 총장과 김 모(52) 전 행정지원처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사장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 와서도 범죄사실이 피고인을 이사장직에서 축출하려는 반대파 교수들의 모함이나 서원학원을 인수하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를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법령 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이로 인한 의혹과 갈등이 증폭돼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황의 일차적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현금 예치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도 전액을 예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사실이 밝혀지자 그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서원학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학원 안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대부분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후 이를 다시 회계처리 해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 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 20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하 판사는 지난해 4월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대 교수회 회장 조 모(54)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해 12월 학내 농성문제로 열리지 못한 축제비용 결제를 요구하며 총장 직무대행 박 모(53) 교수를 감금,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범대위 위원장 홍 모(2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