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배우자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찾게 된 40대 주부 A 씨는 상담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토로했다. 상담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피난처로 A 씨를 인계했지만 A 씨는 얼마 후 주위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집으로 귀가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여러 일을 전전하던 B(39·여)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더욱 잦아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받은 B 씨는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아볼까 심각히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서지 않았고 이렇다 할 상황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사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남성중심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심했던 수년 전의 이야기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들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이유는 이혼이나 자립 등을 결심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자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 '폭력의 수렁' 속으로 되돌아가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가정폭력 등으로 대전지역 쉼터 또는 긴급피난처를 찾는 여성의 80% 이상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가 여성 상당수가 다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폭력이 잦아지고 심해질수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져 이른바 '폭력의 되물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담원은 "이혼율이 높다고 하고, 툭 하면 헤어진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육아 및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폭력피해 여성들에게는 참고 사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상담하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 가정폭력 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혜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여러 일을 전전하던 B(39·여)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더욱 잦아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받은 B 씨는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아볼까 심각히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서지 않았고 이렇다 할 상황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사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남성중심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심했던 수년 전의 이야기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들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이유는 이혼이나 자립 등을 결심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자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 '폭력의 수렁' 속으로 되돌아가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가정폭력 등으로 대전지역 쉼터 또는 긴급피난처를 찾는 여성의 80% 이상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가 여성 상당수가 다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폭력이 잦아지고 심해질수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져 이른바 '폭력의 되물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담원은 "이혼율이 높다고 하고, 툭 하면 헤어진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육아 및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폭력피해 여성들에게는 참고 사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상담하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 가정폭력 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혜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