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발전소 및 댐, 석유비축기지 6곳이 자체적인 지진감지능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진 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을 앞두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인 지식경제부 산하 수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8개 수력발전댐과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사의 30개 발전소 중 17곳에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도 9곳 모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권의 경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와 서천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괴산댐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등 6곳의 지진감시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설치 시설들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정보에 의존, 자체적으로 지진감지기능을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3개 생산기지 및 원자력발전소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파악한 시설들은 이달부터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자연재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자력 지진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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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6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행정도시 원안 추진, 행정도시 이전 기관 고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3·4·5·21면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자족기능 보완을 내세워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변경이전고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이전기관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면서 “MB정부 들어 수도권규제는 빗장 풀린 듯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빗장 풀린 수도권대책 때문에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대책은 허망한 장밋빛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부의 행정도시 축소의혹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당진)은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22조 5000억 원 중 약 24%인 5조 4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는 데 전체예산의 4분의 1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중간에서 수정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자족기능 보완은 행정도시 개발 2단계인 2016년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원안인데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원안 추진을 이행하도록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같은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행정도시 건설 예산’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2007년도 수립한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의 1조 271억 원 보다 3300억 원 줄어든 695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행정도시가 겉으로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하나 내면을 보면 실제로 알맹이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세종시를 9부 2처 2청을 포함한 신 경제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청주국제공항과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3억 평 안팎의 지역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설치법과 이전 고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잇달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행안부의 이전고시 지연에 대해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행안부 장관 고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정운찬 총리의 행정도시 수정론을 염두에 둔 듯 “정운찬 총리 취임 후 행안부 차원에서 새로운 검토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은 답변을 통해 ‘검토 중’, ‘곧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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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없이 떨어진 쌀 값을 생각하니 오늘 수확은 흥도 보람도 없습니다.”

6일 대전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A(55) 씨는 집 근처 6600㎡(2000평) 규모의 논에서 올해 마지막 추수를 마치면서도 긴 한숨을 쉬었다.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피해가고 별다른 병충해도 없어 풍작을 이뤘건만, 정작 손에 쥔 쌀 값은 예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른 추석을 맞아 수확을 서둘렀던 A 씨는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고 인근 RPC(종합미곡처리장)로 수매 벼를 가져갔지만, 가격은 우려했던 대로 곤두박질 친 상태였다.

최고 품질이었음에도 A 씨가 받은 돈은 40㎏ 한 가마에 4만 7000원, 지난해(5만 30000원)에 비하면 가마당 6000원이나 빠진 셈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는 햅쌀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현실은 A 씨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A 씨는 “올해 남아도는 쌀을 대부분 처분했다는 소식에 어느정도 안심했는데 막상 팔아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추석 햅쌀이라고 예년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보니 더욱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벼 수매와 관련해 농식품부에 문의도 해봤지만, 들려오는 답변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지난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도 ‘쌀 값은 안 떨어졌다… 모르겠다’등의 동 떨어진 얘기만 들었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봤지만 정부가 농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만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A 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최근의 쌀 값 폭락이 추수물량 쏠림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이 빨라 햅쌀 소진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예상량은 대풍이었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많을 전망”이라며 “특별한 시장 대책이 없으면 쌀 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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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대전시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 내 부동산거래량은 5177건으로, 전년 동월(3021건) 대비 71%로 대폭 증가했고, 전월(3595건) 보다도 44% 늘었다.

이 같이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 규제 완화, 집값 상승세와 주택시장 회복,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면제 혜택과 함께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구별 전년 동월 대비 거래현황(올해/지난해)은 △동구 (1118건/990건) 13% △중구 (580건/421건) 38% △서구는 관저동 느리울아파트가 임대에서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영향으로 (2092건/816건) 156%로 대폭 증가했고 △유성구는 (919건/438건) 110% △대덕구는 (468건/356건) 3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별 거래현황을 주거지역 93.4%(4834건), 상업지역 5.3%(274건), 공업지역 0.5%(28건), 녹지지역 0.8%(41건) 이며,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는 대전시 거주자 74%, 기타 23%, 서울시 3%순이었다.

거래가격별 현황을 보면 1억 원 미만 40%,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5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7% 였으며, 10억 원 이상 거래도 0.3%(18건)나 있었다. 거래주체별 내용은 개인 대 개인 69%, 개인 대 법인 1%, 법인 대 개인 28%, 법인 대 법인 2%로 분석됐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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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려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립을 보였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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