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려도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립을 보였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대립을 보였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혈액 종양의 일종인 이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