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의 관문 행담도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행담도 조감도.  
 
충남도의 서해안의 관문, 서해대교에 자리한 행담도가 본격 개발된다.

행담도는 행정구역상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속해 당초 16만㎡(4만 8400평)의 면적이 복합해양 관광휴양·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7월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3배에 이르는 47만 3142㎡(14만 3125평)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 행담도에 복합해양 관광휴양단지와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을 맡고 있는 행담도개발㈜는 지난 10일자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환경성 검토서(초안)를 공고한 이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행담도개발㈜은 행담도 47만 3142㎡ 중 기 개발된 1단계 휴게소 등 공공시설용지 9만 247㎡를 제외한 38만 2895㎡에 2단계 사업으로 복합해양 관광휴양시설 30만 2348㎡과 유통시설 8만 547㎡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은 내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 건축허가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걸쳐,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반시설공사비 1500억 원(잠정)을 투입해 2012년부터 본격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민자 유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는 관광휴양시설에 가족형 콘도와 스파시설, 해양수족관, 해양체험시설, 해변무대, 운동시설 등을 유치하고, 유통형지구에는 종합 쇼핑공간, 식당가, 기숙사용지, 녹지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섬의 이점을 살린 해양체험시설과 스파시설 등은 이용객들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충남 서산경찰서는 12일 서산시 예산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산시청 공무원 S(40·여)씨를 구속했다. <2009년 10월 20일 5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시청 회계부서에서 근무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7회에 걸쳐 5억 9000여만 원의 시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S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시청 발주 공사나 계약 등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든 뒤 이들에게 비용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산지전용복구비 등 시 예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공금을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정부의 묻지마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2011년까지 4대강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사업 예정지 중 금강사업지구에 위치한 26곳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책이 뚜렷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금강사업지구에는 총 26곳의 지정문화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부여구두래 일대와 공주고마나루 등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부여부소산성과 공주공산성 등 7곳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도 사업구간과 인접해 있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금강 제외지 구간 6곳에 대해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실시한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사업대상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 문화재 시굴조사지점을 선정한 것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발굴조사 예정지 외에도 4대강 사업 공사구간 내 역사 유적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금강변 500m 이내 구간에 있는 문화재로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 피해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은)추가적으로 따져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 조사된 지정문화재는 물론 매장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감안하면 사업 강행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문화재는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하천 바닥과 하중, 물가 둔치에 위치한 상당수 문화재와 나루터 등 자연자원, 수중조사에서 제외된 각종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구간 전체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지난 11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본부 앞에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홈스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주)신영과 (주)한라건설 측이 저급자재와 부실공사 등으로 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소송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가칭)지웰홈스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홈스 입주자들이 결국 시행사인 ㈜신영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가칭)지웰홈스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입주자 전세대의 공식입장은 “아파트가 제대로 완공되기 전까지 입주거부 및 잔금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신영과 ㈜한라건설에 대한 불매운동과 법적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당시 카탈로그 및 분양 안내와는 다르게 주변 인프라가 3년 후에나 갖춰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은 세대 당 2000만 원 이상의 기회손실이 발생함에도 신영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전점검 시 제시된 문제점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는 16일자로 입주하라는 입주통지서를 발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점이나 하자에 대해 신영과 한라건설은 입주 이후 3년 동안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신영 측이 입주세대 452세대에 대해 입주통지서를 발송,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47일간) 입주 지정기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통해 입주희망 일자를 사전 신청하고 입주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소액의 제품도 하자 발생 시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거액의 아파트를 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청주시와 신영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통해 자재목록 비교내역과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고분양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하자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무시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4일 시와 시장, 신영, 한라건설 등에 4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제소와 준공 허가 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과 감사원 고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입주 시 이사비용 등으로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준공거부 등의 집단행동 시 법적 맞대응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내년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이 관광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저수지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는 35개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지자체가 나서 개발사업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만 7679개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빠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충남지역의 경우 42개 저수지에 대한 명소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천안 용연지, 연기 용암지(고복지) 등 4개 지구에 80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탐방로,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승마체험이나 트래킹 등 승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 주변에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등을 설치해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을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동안 복잡한 법률로 얽혀 있어 자치단체가 선뜻 저수지 개발에 나설 수 없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저수지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저수지 주변지역의 관광단지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획기적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또 “전국에 등록된 저수지 1만 7679개 중 설치년도가 5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만 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전국 저수지를 환경피해 없이 개발해 저수지 기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