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묻지마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2011년까지 4대강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사업 예정지 중 금강사업지구에 위치한 26곳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책이 뚜렷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금강사업지구에는 총 26곳의 지정문화재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부여구두래 일대와 공주고마나루 등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부여부소산성과 공주공산성 등 7곳에 이르는 지정문화재도 사업구간과 인접해 있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금강 제외지 구간 6곳에 대해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실시한 4대강 살리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 사업대상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 문화재 시굴조사지점을 선정한 것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발굴조사 예정지 외에도 4대강 사업 공사구간 내 역사 유적이 많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금강변 500m 이내 구간에 있는 문화재로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필요하다면 문화재청과 협의해 피해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대책은)추가적으로 따져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 조사된 지정문화재는 물론 매장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감안하면 사업 강행으로 인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문화재는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하천 바닥과 하중, 물가 둔치에 위치한 상당수 문화재와 나루터 등 자연자원, 수중조사에서 제외된 각종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없어 구간 전체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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