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본부 앞에서 청주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홈스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주)신영과 (주)한라건설 측이 저급자재와 부실공사 등으로 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소송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가칭)지웰홈스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홈스 입주자들이 결국 시행사인 ㈜신영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가칭)지웰홈스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입주자 전세대의 공식입장은 “아파트가 제대로 완공되기 전까지 입주거부 및 잔금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신영과 ㈜한라건설에 대한 불매운동과 법적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당시 카탈로그 및 분양 안내와는 다르게 주변 인프라가 3년 후에나 갖춰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은 세대 당 2000만 원 이상의 기회손실이 발생함에도 신영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전점검 시 제시된 문제점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는 16일자로 입주하라는 입주통지서를 발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점이나 하자에 대해 신영과 한라건설은 입주 이후 3년 동안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신영 측이 입주세대 452세대에 대해 입주통지서를 발송,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47일간) 입주 지정기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통해 입주희망 일자를 사전 신청하고 입주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소액의 제품도 하자 발생 시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거액의 아파트를 완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청주시와 신영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통해 자재목록 비교내역과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고분양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하자 이행완료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무시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4일 시와 시장, 신영, 한라건설 등에 4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제소와 준공 허가 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과 감사원 고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입주 시 이사비용 등으로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준공거부 등의 집단행동 시 법적 맞대응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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