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이 관광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저수지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는 35개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지자체가 나서 개발사업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만 7679개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빠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충남지역의 경우 42개 저수지에 대한 명소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천안 용연지, 연기 용암지(고복지) 등 4개 지구에 80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탐방로,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승마체험이나 트래킹 등 승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 주변에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등을 설치해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을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동안 복잡한 법률로 얽혀 있어 자치단체가 선뜻 저수지 개발에 나설 수 없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저수지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저수지 주변지역의 관광단지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획기적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또 “전국에 등록된 저수지 1만 7679개 중 설치년도가 5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만 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전국 저수지를 환경피해 없이 개발해 저수지 기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저수지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는 35개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지자체가 나서 개발사업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만 7679개 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빠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충남지역의 경우 42개 저수지에 대한 명소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천안 용연지, 연기 용암지(고복지) 등 4개 지구에 800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탐방로, 전통문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승마체험이나 트래킹 등 승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저수지 주변에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등을 설치해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을 도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그동안 복잡한 법률로 얽혀 있어 자치단체가 선뜻 저수지 개발에 나설 수 없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저수지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저수지 주변지역의 관광단지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획기적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또 “전국에 등록된 저수지 1만 7679개 중 설치년도가 5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1만 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전국 저수지를 환경피해 없이 개발해 저수지 기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