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 서산경찰서는 12일 서산시 예산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산시청 공무원 S(40·여)씨를 구속했다. <2009년 10월 20일 5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시청 회계부서에서 근무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7회에 걸쳐 5억 9000여만 원의 시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S 씨는 자신의 친인척이 시청 발주 공사나 계약 등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든 뒤 이들에게 비용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산지전용복구비 등 시 예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공금을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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