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가족 수당 부당수령이 엄격히 제한되고, 신규 채용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가족수당과 오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로 조정됐다.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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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앓을 당시 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전 철도청 공무원 A(53) 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8년 10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정비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원고의 청력 이상이 다른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면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그 무렵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을 거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난청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해 초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난청 진단이 철도청이 아닌 철도공사 재직 때 나온 만큼 난청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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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들은 새해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적용되는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5.46%에서 최고 연 6.48%로 일주일만에 0.07%포인트 인상됐고, 신한은행도 같은 폭이 오른 4.86~6.12%로 고시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5.10~6.65%과 4.36~6.16%로 약속이나 한 듯 0.07% 인상했다.

이처럼 연초부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는 것은 적정 예대마진 확보수단 마련과 함께 조만간 결정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체계 결정에 앞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새 대출금리 체계가 확정되더라도 현재 CD금리 연동 금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적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CD금리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최대한 높은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지난해 초 3.93%에서 연말에는 2.86%로 크게 내렸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해 일정 수준의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통상 CD금리에 1.0~1.5%포인트를 더하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만 3%포인트 이상 붙이는 셈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형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고 연 6%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e-모기지론’의 금리가(연 5.90%)보다 높은 상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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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고형석 기자  
 
폭설이나 결빙에 대비해 도로 주변 곳곳에 있는 제설용 모래주머니가 정작 필요할 땐 돌덩이처럼 얼어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관리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덩이처럼 얼어버려 잘 깨지지 않은 제설용 모래가 도로 한복판에 굴러다닐 경우 자칫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 폭설 등을 대비해 산성로와 우암산 순환도로, 가로수 길 등 청주시내 314개 소의 언덕과 커브길 등에 주황색 계통의 제설용 모래주머니 3만 1000여 포대를 적치했다.

눈이 많이 올 때를 대비해 미처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손쉽게 비닐을 뜯어 도로에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적치된 제설용 모래는 정작 필요할 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됐다.

최근 며칠 사이 청주시에 잇따라 눈이 내렸지만 급격히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제설용 모래가 돌덩이같이 얼어버렸기 때문이다.

올들어 총 적설량 9.3㎝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12월 18~19일에도 청주시는 간선도로 238㎞와 이면도로 412㎞ 등 650㎞ 구간에 걸쳐 제설작업을 진행해 염화칼슘 175포대와 소금 315포대 등 모두 490포대의 제설재를 사용했지만 정작 제설용 모래는 비닐도 뜯기지 않은 채 도로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25일과 27일에도 눈이 왔지만 시내 곳곳의 제설용 모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운전자들이 제설용 모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지난 1일 오전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와 봉명동 일부 언덕길, 산남동 일부 도로, 흥덕대교 등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를 확인한 결과 일부 햇볕이 비치는 곳을 빼놓고 마치 돌덩이를 연상케 할 만큼 제설용 모래는 얼어있었다.

발로 밟고, 바닥에 세게 내리쳐 봤지만 잘 부서지지 않고 덩어리째 깨져버리기 일쑤였고 눈이 왔을 때 도로에 뿌리기에는 부적절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주 흥덕대교에 적치돼 있는 제설용 모래의 경우 시에서 뿌린 염화칼슘과 최근 잇따라 내린 눈이 녹아 도로가 흙탕물로 변하면서 주황색 제설용 모래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택시기사 박모(43) 씨는 “단단하게 얼어서 가져다 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돌덩이처럼 얼어있는 것이 도로에 굴러다닐 경우 사고 위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설용 모래주머니는 염화칼슘과 모래가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으로 인해 얼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모래가 전부 얼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던지거나 밟아서 사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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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년 새해 정국 기상도가 예산안 후폭풍, 세종시 수정안 발표 등으로 예측불허의 혼돈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어서 민심 잡기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기싸움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오는 6·2 지방선거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혹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이슈를 놓고 대접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정적 정권론’과 ‘중간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론’으로 각각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6월이전까지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임시국회에서의 정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치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이지만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두 안건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임의변경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처리한 것, 1일 0시를 기해 노동관계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법 개정을 한 것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서 법리 논쟁 또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은 1월 정국의 최대 변수이자 올해 정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두고 국회가 또 한 번의 ‘법안 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등도 올 상반기 정국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국회는 지난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보다 1조 원 증가한 292조 8000억 원으로 전격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 심사기간을 지정한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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