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을 당시 병원에서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4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전 철도청 공무원 A(53) 씨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8년 10월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정비분야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렸을 원고의 청력 이상이 다른 사유에서 비롯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면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그 무렵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을 거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난청 증세가 심해지자 지난해 초 충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난청 진단이 철도청이 아닌 철도공사 재직 때 나온 만큼 난청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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