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확보를 위해 나선 은행들이 사상 초유의 저 기준금리에도 대출 금리 인하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격차는 평균 3.67%포인트로 전년 2.25%포인트 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까지 5.25% 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2.0% 수준으로 크게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기준금리는 2.05%로 전년 4.95%보다 2.90%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71%로 전년 평균(7.20%)보다 1.4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한은이 금융위기 돌파를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은행권이 이에 따르지 못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면서 실질 금리와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게다가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대출 부실률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출금리를 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전년 7.35%에서 지난해에는 5.63%로 1.72% 하락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2.90%포인트)에 크게 못미쳤다. 은행들이 경제위기로 기준금리가 내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대출 금리에 대한 관리에 나서면서 수익을 가계대출 쪽에서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곧 수익을 회복했고, 결국 은행 수익을 위해 서민들이 짊을 대신 지웠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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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당진지역의 아파트 용지 분양 역시 냉랭하다.

이는 개발 호재에 힘입어 용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된 당진마저도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다 분양 전망을 어렵게 내다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대덕 수청지구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5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1필지만 매각됐다.

분양된 필지는 A2-1필지(1만 1253㎡·예정가격 145억 7000여만 원)로, 양우건설이 분양받았다.

그러나 A1(3만 8757㎡·예정가격 511억 5000여만 원), A2-2(1만 4889㎡·〃 192억 8000여만 원), A4(2만 8346㎡·〃386억 9000여만 원), A5(2만 4490㎡·〃 334억 2000여만 원) 등 4필지는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필지 446만㎡에 대해 1차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89개 업체가 146만 8000㎡에 대해 분양을 신청, 서류심사를 거쳐 53개 업체 85만3930㎡와 분양 계약을 마친 점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결과다.

이처럼 아파트 용지 분양률이 매우 부진한 것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신규 아파트 사업 의지가 예전과 같지 않고, 연말연시 아파트 용지 매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당진 대덕 수청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1, 2차 접수에서 미분양돼 현재 수의계약 중이다.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매입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동절기를 지나면 분양실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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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폭설로 고립되면 도로공사 책임=폭설로 인해 운전자 등이 장시간 고속도로에 고립됐을 경우 법원은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4년 충청권에 내린 폭설(적설량 49cm)로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고립된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008년 3월 확정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복구비 분쟁은=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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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자체와 기관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강행으로 불거진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던 지역 내 정비사업구역에서도 관련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법은 삼성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구역지정과정에서 빚어진 지자체 오류를 인정, 구랍 30일 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면아래 숨죽였던 사업절차 관련 분쟁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수개월에서 수년씩 절차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해법 강구 본격 가시화도 점쳐지고 있다.

오 훈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운영위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정해둔 도시계획을 근거로 각종 택지개발착수와 동시에 202곳에 이르는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미 사업 파행은 예정된 것이었다”며 “삼성동이 첫 사례지만 구역지정 후 90일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 문제에 대해 주민이 무지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사건 이후 판결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고 여타 지역의 선례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며 “근처 주민을 통해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사업지구 주민들도 연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만이 제기됐던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취소 소송은 물론 각종 소송 제기도 검토되는 분위기다.

시가 당사자로 진행되는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삼성3구역 사례 뿐이지만 향후 구역지정 등과 관련,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개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무효소송과 조합무효소송 등 행정소송 이외의 법적 분쟁은 각 구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와 각 자치구가 업무를 위탁한 대한토지주택공사측에서 기한 내 수용절차준수 등 법적 제한까지 무시하며 사업 포기를 위한 파행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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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교육과학경제도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여론은 여전히 원안 고수가 우세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문제는 상당부분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됐다. 상대적으로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됐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여론이 원안 고수가 우세하더라도 수정론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이 시점에서 지역의 득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수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투자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오송바이오 메카 조성 △기타 현안사업 등 현안별로 4회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궤도 수정할 경우 충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분야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역에서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투자유치는 물론 현재 충북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충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기업유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 추진 이후에도 MOU가 이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8건에 6800억 원이 유치됐다. 이같은 유치에 힘입어 충북도의 투자유치규모는 167개 기업 21조 575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 청주증설공장, 청주 심텍증설공장 등 79개사가 공장을 지어 가동 중이거나 신축 중이다.

세종시 수정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충주기업도시도 지난해 말 1단계 토지분양 신청에서 91.4%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도시 외에 혁신도시, 조성 중인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큰 충격파는 아직까지 없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 발표이후 기업들의 관망세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도가 추진해오던 투자유치의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지역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자체간 기업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의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차질이 예상된다며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세종시 수정안으로 볼 때 충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된다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밑그림 중 오송·오창을 거점도시로한 벨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가들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오송 BT, 오창 IT,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거점화를 통한 벨트화와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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