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가족 수당 부당수령이 엄격히 제한되고, 신규 채용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가족수당과 오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로 조정됐다.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의 지급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 가족수당과 오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로 조정됐다.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며,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