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교육과학경제도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여론은 여전히 원안 고수가 우세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밝힌 이후 현재까지 세종시 문제는 상당부분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됐다. 상대적으로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됐을 때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여론이 원안 고수가 우세하더라도 수정론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이 시점에서 지역의 득실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 수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투자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오송바이오 메카 조성 △기타 현안사업 등 현안별로 4회에 걸쳐 긴급점검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궤도 수정할 경우 충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분야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지역에서는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그동안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투자유치는 물론 현재 충북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충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기업유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 추진 이후에도 MOU가 이어져 지난해 10월 이후 8건에 6800억 원이 유치됐다. 이같은 유치에 힘입어 충북도의 투자유치규모는 167개 기업 21조 575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 청주증설공장, 청주 심텍증설공장 등 79개사가 공장을 지어 가동 중이거나 신축 중이다.

세종시 수정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됐던 충주기업도시도 지난해 말 1단계 토지분양 신청에서 91.4%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도시 외에 혁신도시, 조성 중인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큰 충격파는 아직까지 없었다.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 발표이후 기업들의 관망세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도가 추진해오던 투자유치의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지역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자체간 기업투자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의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차질이 예상된다며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세종시 수정안으로 볼 때 충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이 현실화된다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밑그림 중 오송·오창을 거점도시로한 벨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전문가들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오송 BT, 오창 IT,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거점화를 통한 벨트화와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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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庚寅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내달 11일 끝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와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종료 등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부동산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지난해 2월부터 계약금을 납부한 신규·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5년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 혜택은 내달 11일로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폐지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 원은 16%에서 15% △4600만~8800만 원은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지난해까지만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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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보 4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정택수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J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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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8월 30일 독립된 자치단체로 출범한 인구 3만의 초미니 도시 증평군은 민선 4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증평군 초대와 2대 군수에 선출된 유명호 군수의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 노력이 자생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갈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유 군수는 군정 2기 마무리를 앞둔 지난해 Best-10 군 발전성과로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 달성 △삼향(蔘鄕) 증평, 브랜드파워 구축 △좌구산 자연휴양림 개장 △초중~장동간 순환도로 개통 △군 인구 3만 3000명·읍 인구 3만명 돌파 △태양의 도시 실현과 녹색성장 추진 △전국 최고 청렴도 증가포르의 꿈 실현 △에듀팜(Edufam)특구 지정 △경제살리기 3대 시책의 선도적 추진 △증평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등을 꼽았다.

유 군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증평군 출범부터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증평 제1지방산업단지를 조성, 고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녹색성장의 태양광전지 신소재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군은 보건복지시설의 집적화 된 보건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4만 7395㎡ 면적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2008년 8월 5일 준공과 함께 보건·복지·요양을 한 곳에서 이뤄져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좌구산 율리 휴양촌 개발을 위해 23억 원을 들여 2007년 9월 착공, 연면적 945㎡ 규모로 신활력관(대강당)과 생활관(숙박동), 휴양관(식당 및 농산물 판매센터) 등 3동을 건축, 개관했다.

또 증평인삼을 세계 최고의 인삼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증평읍 초중리 일원에 ㈜NH한삼인 신공장을 준공했고, 같은 날 증평읍 송산리 64번지 7800여㎡ 터에 44억 원을 들여 증평인삼유통센터를 건립, 개장했다.

유 군수는 "2기 군정 성과는 3만 3000여 군민과 330여 공직자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2010년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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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어겨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과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음식점 또는 유통업체의 종업원, 법인, 사용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개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사용·조리한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화장품 위·변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한 ‘양벌규정’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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