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8년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기존 법관 중심의 사법시스템을 탈피하는 새로운 시도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많았으나 시민들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대전지법에선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등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국민참여재판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 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모두 10건이 진행돼 1년 만에 233%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법원 가운데 대구법원 12건에 이어 수원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수다.

2개 재판부 체제인 대구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은 1개 재판부만 운용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재판부로는 전국 최고치다.

내용 면에서도 전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 일치율이 전국 법원 중 최고인 100%에 달해 배심원들의 법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 지난해 7월 대전 도마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중국인 여자유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공판이 지난해 11월 말 국민참여재판<본보 12월 1일자 5면 보도>으로 진행, 외국인 대상 범죄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초석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사건의 범위확대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7일내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해 신청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참여재판 대상인 피고인 상당수가 제도를 모르고 있고 변호인 또한 ‘재판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점 등은 개선 대상이다.

또 지난해 전국적으로 배심원의 실질출석률이 58.5%를 기록한 것과 달리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2008년 44.3%에서 지난해 39.7%로 배심원 실질출석률이 하락해 오점으로 남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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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4기 김동성 단양군수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경제한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적성대교 개통,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확정, 군부대 이전지 개발,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서민생활안정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85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지난 1월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고, 단양관광종합센터인 다-누리 센터 준공과 단양종합리조트 사업의 가시화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력으로 단양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재래시장 장보기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열차 운행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시책과 단양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하상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분양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명품도시 건설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와 4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적성대교를 준공해 단성 적성 간의 교류 협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장림~사인암간 도로사업, 매포~하시도로 확·포장, 상진~용진도로, 단성소재지 진입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해 살기 편한 단양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내년 중앙 정부예산 반영으로 본격 추진에 들어간 4대강 사업으로 별곡생태체육공원, 남한강 자전거 도로, 대가리천 생태 하천 조성 등 11건 941억 원이 포함돼 친환경 단양에 새로운 전기를 열게 됐다.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양농업을 위해 친환경 집중 육성, 5대 농산물 명품화 등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준공, 체계적 지원으로 활로를 만들기도 했다.

민선 4기 단양군은 이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16개 부문에 걸쳐 공모사업비 609억 원, 시상금 6억 21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위치 변경을 위해 단양수중보 건설에 단양군이 부담할 지방비 재원 마련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또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의 기업체 유치로 지역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등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남은 임기에 풀어야 숙제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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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 및 학부모와 교육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2009년 12월 31일자 1면 보도>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출마가 가능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의 진입 장벽 낮추기라는 입장과 정치권의 입김 확대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 즉각적인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지난달 31일 오는 27~28일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 처리방침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교육감 출마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후퇴와 정치권의 입김에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계 인사들은 "비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경험과 능력, 자질을 요구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의 진출을 열어 놓게 되는 것으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대 행정학부 이창기 교수는 "개정안은 정당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유리하고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교육현장이 정치바람에 오염되고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부모들은 폐쇄적인 교육계의 진입장벽을 낮춰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교육계 인사들로 자격요건이 한정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구상을 가진 신선한 인사들도 경쟁할 수 있도록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 공급자들만 출마가 가능해 학부모 등 교육 서비스를 받는 교육 수요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도 출마가 가능토록 자격요건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과위는 이달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다루는 지방교육자치법을 논의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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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고위공무원급 이하의 전보인사를 4일자로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에는 김호영 동청주세무서장이, 조사 2국장에는 김명기 논산세무서장이 각각 전보·발령됐다. 대전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최영묵 국장은 유임됐다.

한선동 서산세무서장은 서대전세무서장으로, 홍순필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청주세무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번 정기인사에는 초임 세무서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충남지역에선 임동현 논산세무서장, 고명완 보령세무서장, 윤봉환 예산세무서장, 김영수 서산세무서장이 각각 초임세무서장으로 발탁됐고, 충북지역에서는 박용남 동청주세무서장, 이민수 영동세무서장, 이종철 제천세무서장이 발령돼 해당 기관을 이끌게 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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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일부 사설 교육시설들이 교육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많게는 8배까지 비싼 수업료를 받고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기본 수업료 외에 대부분의 추가 비용을 원생 부모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일부에선 도화지와 색종이, 테이프, 본드, 풀 등 모든 실습용 재료는 물론 두루마리 화장지와 물티슈까지 학기초 원생들에게 직접 가져오게하고 심지어는 가정통신문을 인쇄할 용지까지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상당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식판과 수저를 직접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단체생활에서의 위생문제와 아이들이 ‘자기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다수 학부모들 사이에선 급식 후 발생하는 식기 세척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생 부모는 “매일 아침 아이의 유치원 가방에 식판과 수저를 넣어주고 저녁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물이 흐를 때도 있고 항상 가방에 불쾌한 음식 냄새가 배어 있다”라며 “아이들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유치원에서 식기를 직접 책임지는 편이 낫다. 주방아줌마 쓸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치열한 경쟁으로 속에서 과장된 설명으로 학부모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법에 정해진 환불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도 심심찮다.

대전 모 유치원의 경우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차별화 된 수업과 차별화 된 교사를 앞세운 이른바 ‘강남식 운영’을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이 학원이 말했던 ‘강남식’ 체육수업과 한자수업은 전문강사가 아닌 이사로 불리는 원장 남편 혼자서 맡고 있었다.

결국 원장 남편인 이 유치원 이사는 차량 기사이자 체육 및 한자 강사까지 맡고 있었다.

다른 어린이집은 원비를 낸 뒤 입학 전 사정이 생겨 다른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수업료 외에 원복비 부분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환불해주는 얄팍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일부 사설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의 한 네일아트 학원의 경우 네일아트 외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반영구 문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영구 문신 과정의 경우 200만 원의 고액 수강료 뿐만아니라 대당 100만 원짜리 문신용 기계를 수강생들에게 팔고 있으며 수업 중 2회에 걸쳐 불법 시술과정을 참관토록 한 곳도 있다.

돈벌이만 된다면 불법과정 개설은 물론 불법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둔갑시키는 일부 학원주들의 행태가 또다른 불법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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