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본보 4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정택수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J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4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정택수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J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