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식품위생법 기준을 어겨 적발되더라도 사업주체인 해당 법인과 영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음식점 또는 유통업체의 종업원, 법인, 사용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개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사용·조리한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화장품 위·변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한 ‘양벌규정’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각종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음식점 또는 유통업체의 종업원, 법인, 사용자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 외에도 법인·개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자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식품위생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는 △기준 및 규격을 어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수입·사용·조리한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위·변조 △약사법상 무허가 의약품·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화장품 위·변조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명시한 ‘양벌규정’에 대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