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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내달 11일 끝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와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종료 등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우선 부동산 세제 변화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지난해 2월부터 계약금을 납부한 신규·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5년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제 혜택은 내달 11일로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달 1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폐지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1일부터 6~33%로 변경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1200만~1600만 원은 16%에서 15% △4600만~8800만 원은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10%)는 지난해까지만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