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수면 위로 꺼내든 사법개혁방안이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된 법원과 검찰, 사법부와 여당간 갈등 기류를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는 등 사법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에 대해 재정합의제를 도입하고,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 고·지법원장과 가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최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관 재임용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10년간의 근무성적을 기초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판사 임용방식 변경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고법 배석판사 등을 맡고 있는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하려면 가뜩이나 판사부족 사태를 빚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경력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와 재정합의제도 활용 등은 최근 빚어진 법·검 갈등과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것이고, 일부는 과거 여·야간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란 점에서 단기간 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주관 좌담회 후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관 신규 임용이나 인사 분리안은 법원의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고참판사의 단독부 배치나 재정합의 활용방안도 전체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았다는 인상도 짙어 앞으로 사법부 차원의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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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국제기능훈련센터와 국가자격검정센터 대전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각종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자들이 대전을 찾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유치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기능훈련센터와 국가자격검정센터 대전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타당성 및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중심으로 유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국제기능훈련센터는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매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뒷받침할 부대시설로 대회기간 중에는 기능인들의 숙소 및 연습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평시에는 기능인들의 연수 및 훈련, 전시장소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노동부가 오는 4월경 공모를 통해 유치 지자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등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자격검정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격검정시설로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장과 및 실기시험장(지게차, 굴삭기, 포크레인, 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대전은 국제기능훈련센터 및 국가자격검정센터 입지로 최적의 장소다. 인근지역 응시수요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응시자에 의한 숙식 등 연간 227억 원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이들시설이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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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신용회복위원회(무지개론)와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상인회 등 각 기관 간 연계방안을 마련, 수혜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출지원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상담 및 대출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간 업무 연계방안을 마련, 수혜자의 상담·대출편의 제공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지원기관 직원교육을 통해 민원인 방문 상담시 타기관 업무일 경우에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각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무지개론)와 영세자영업자·무등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재단,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하는 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긴급대출 등 대상자별 지원 기관이 분리,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서민금융 지원기관 대표자 회의를 거쳐 금융지원기관 연계방안을 마련해 연계 홍보물 제작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 연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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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노동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A(50) 씨는 일주일에 3일은 허탕을 친다.

불황으로 인력시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일거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

속상한 마음에 A 씨는 청주시내 한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안주삼아 소주 2병을 마셨다. 돈이 없던 A 씨는 여주인 몰래 줄행랑을 치려다 덜미가 잡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 사업실패로 ‘백수신세’가 된 B(54) 씨는 친구를 만나 한탄을 하며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려 택시를 탄 B 씨는 취기가 오른 탓에 깜빡 졸았다. B 씨가 지불해야 할 택시요금은 7200원. "왜 빙빙 돌아왔느냐"며 기사에게 화를 낸 B 씨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불황으로 즉결심판(즉심)이 늘고 있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다 즉심에 회부되는 '현대판 빈대떡 신사'들이 매년 늘고 있는 셈이다.

25일 청주지법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즉심회부자는 987명으로, 2008년 829명에 비해 19%(158명), 2007년(809명)에 비해 22%(17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결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약식 재판이다. 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대상이고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반드시 즉심에 회부됐지만 지난 2002년부터 즉심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바뀌면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다시 즉심회부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된 생활형범죄가 늘은 점이 즉심 증가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즉심회부자 987명 중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소란' 139명, '허위신고' 117명, '인근소란' 67명, '노상방뇨' 16명, '오물투기'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전취식·무임승차는 2007년 278명으로 전체 34.4%를 차지했으며, 2008년 35.2%(292명), 지난해 38.9%(384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즉심회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형이 다양하지만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인한 즉심회부자들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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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소형 영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을 사기범 취급하듯 대하며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억지성 지급거부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충남 서산에 사는 윤모 씨는 지난해 11월 모 손해보험사에 질병에 따른 보험금 15만 9600원을 청구했다가, 도리어 보험사측은 경찰에 윤 씨에 대해 보험사기 진정을 접수시켰다.

앞서 보험 가입 당시 윤 씨는 30일 이상 약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보험사 직원에 없다고 답했었는데, 윤 씨는 1년전 28일간의 처방을 받긴 했어도 30일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윤 씨의 청구 사유가 과거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급을 거절한 것.

이에 윤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윤 씨에게 보험금 지급 약속과 함께 전직 경찰이 포함된 자체 보험범죄수사팀을 동원해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다른 피해자 송모 씨는 지난 2008년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흥국화재에 보험금 290여 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측은 즉시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금감원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흥국화재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에서도 역시 기각된 후 상소가 없어 종결됐지만, 보험사는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일부 영세 중·소형 보험사들의 횡포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진짜 사기꾼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괴롭히고 있다”며 “금감원이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민원시스템을 빨리 개선해 부도덕한 보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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