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수면 위로 꺼내든 사법개혁방안이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된 법원과 검찰, 사법부와 여당간 갈등 기류를 봉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는 등 사법개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에 대해 재정합의제를 도입하고,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방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오후 서울과 수도권 고·지법원장과 가진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최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관 재임용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10년간의 근무성적을 기초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독판사 임용방식 변경만으로는 이념 성향의 판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고법 배석판사 등을 맡고 있는 10년차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하려면 가뜩이나 판사부족 사태를 빚는 현실적 상황에서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경력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문제와 재정합의제도 활용 등은 최근 빚어진 법·검 갈등과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것이고, 일부는 과거 여·야간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란 점에서 단기간 내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 주관 좌담회 후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관 신규 임용이나 인사 분리안은 법원의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고참판사의 단독부 배치나 재정합의 활용방안도 전체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았다는 인상도 짙어 앞으로 사법부 차원의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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