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형 영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을 사기범 취급하듯 대하며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도 억지성 지급거부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충남 서산에 사는 윤모 씨는 지난해 11월 모 손해보험사에 질병에 따른 보험금 15만 9600원을 청구했다가, 도리어 보험사측은 경찰에 윤 씨에 대해 보험사기 진정을 접수시켰다.

앞서 보험 가입 당시 윤 씨는 30일 이상 약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보험사 직원에 없다고 답했었는데, 윤 씨는 1년전 28일간의 처방을 받긴 했어도 30일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윤 씨의 청구 사유가 과거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급을 거절한 것.

이에 윤 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윤 씨에게 보험금 지급 약속과 함께 전직 경찰이 포함된 자체 보험범죄수사팀을 동원해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다른 피해자 송모 씨는 지난 2008년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흥국화재에 보험금 290여 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측은 즉시 과거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금감원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흥국화재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에서도 역시 기각된 후 상소가 없어 종결됐지만, 보험사는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일부 영세 중·소형 보험사들의 횡포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진짜 사기꾼은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괴롭히고 있다”며 “금감원이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민원시스템을 빨리 개선해 부도덕한 보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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