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산하 지원들이 오랜 숙원인 신청사 확장 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대전지법 산하 지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신금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이전이 올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공주지원 신청사 이전은 그 동안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다가 최근 지역사회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주지원은 현재의 반죽동에 개원한 지 3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된데다 소송이 늘면서 청사 내 공간 협소와 이용객들의 접근성 불편 등으로 그 동안 공주시내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주지원 등은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신금지구 내 공공청사 입주 협약을 마친 상태로, 올 하반기 터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 7월까지 완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199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던 신금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9월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논산지원의 신청사 이전은 각각 예산확보 미미,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전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1972년 개원한 천안지원은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인 청수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산 확보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나서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천안지원 이전 관련 예산 19억 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살려 국회 예결위로 넘겼으나 결국 사업예산이 전액 미반영 돼 불발로 그쳤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전면 금지라는 원칙으로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안지원 이전은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강경에 위치한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논산 강산동 이전 계획 역시 강경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법원을 지역의 자존심으로 인식하는 데다 상권 판도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쳐 청사 이전문제가 쉽지 않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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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은 30·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산출한 암발생률(2006~2007), 암발생자의 생존율(1993~2007) 및 암유병률(2007) 등 주요 암통계를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암발생자수는 2006년 15만 3237명, 2007년 16만 1920명으로 2005년 14만 5858명 대비 각각 5.1%, 11.0% 증가했다. 또 2007년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샘암 순, 여자는 갑상샘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중 유방암은 서구화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그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한해 유방암 발생 환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유방보존이 가능하고, 완치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이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으며, 30대 여성에서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유방암 검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유방암 검진은 병원에서의 신체검진, 유방촬영술 그리고 추가적인 유방초음파 검사가 있다.

◆ 신체검진에서 발견되는 이상소견들

많은 여성들이 유방에 통증이 있으면 암을 먼저 생각하지만, 유방에 통증이 있는 경우의 5% 정도만이 암이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암이 자라면서 멍울로 만져지게 되지만 만져도 아프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고 유방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유방암이 결체조직을 침범하면 피부를 당겨서 함몰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의 염증이나 유두의 습진도 유방암의 소견일 수 있다. 최근에 발생한 유두함몰이나 피처럼 나오는 유두 분비물도 유방암의 소견이다. 또한 유방과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소견들은 일반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진을 통하여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다.

자가검진은 30세부터 시행하여야 하는데 생리가 끝나고 4~5일 지난 후 유방이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폐경 이후에는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는 이상소견들

유방촬영술은 정기검진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미세석회화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유방촬영술은 양측 유방을 각각 위아래, 옆으로 2장씩, 총 4장을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촬영 시 유방을 눌러서 찍는데, 많이 눌러서 유방이 납작해질수록 통증이 있지만 방사선 노출이 적고 유방 내부가 잘 보여 작은 암도 진단할 수 있다. 일 년에 한두 번의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다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는 유방암의 소견은 종괴와 미세석회화이다. 종괴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위로 뻗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미세석회화는 마치 모래를 뿌린 것과 같이 작은 점이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종괴와 미세석회화가 같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특히 종괴 없이 미세석회화만 관찰되는 경우 0기암이라고 알려진 상피내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이상소견들

서양에서는 유방초음파가 유방암의 검진 검사로 아직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여성에서는 초음파가 유방암 검진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초음파는 유방을 압박하지 않으므로 통증없이 검사 받을 수 있다. 또 방사선 노출이 없으므로 유방촬영을 할 수 없는 임신기에는 필수적이다.

앞서와 같이 유방촬영 상에서 치밀한 유선조직이 있는 경우 초음파를 시행하면 정상조직이 뭉쳐있는지, 아니면 이상소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치밀유선조직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촬영술과 함께 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유방초음파는 결절 중에서 물혹과 물혹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물혹의 경우에는 대부분 암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물혹이 아닌 것을 고형종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이 있다. 대부분의 양성종양은 초음파에서 경계가 명확하고 옆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악성종양(암)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위로 자라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경계가 명확한 모양의 유방암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검사에서 암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최근 유방암 검진이 활발히 시행되면서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된 유방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방암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제공 = 장명철 단국대병원 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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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고소사건 합의종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피소인을 상대로 승용차 동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5일·26일자 3면 보도>27일 피소인 A 씨 등에 따르면 청주 모 경찰서 소속 B 경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씨를 지난 6일 경찰서 사무실로 불러 1차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조사가 끝나자 B 경사는 A 씨에게 “○○동까지 태워달라”고 했고,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B 경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다.

A 씨는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것인데 안들어줄 수도 없어서 승용차로 B 경사가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줬다”며 “승용차에 동승한 B 경사는 ‘합의를 보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해도 돈이 덜 들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A 씨는 “하지만 일주일도 안돼 B 경사가 고소인과 합의 볼 것을 종용하고 ‘합의가 안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꺼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내 신분이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이다 보니 담당 경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개인사정을 차치하고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차량 탑승을 요구했다는 점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피소인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담당조사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경사는 “당일 눈이 많이 와서 피소인 차량을 타고 500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차량 내에서 피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B 경사와 고소인이 동향출신이라는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본보 취재결과 양 측은 동향이 아니라 인접지역 출신이었으며, 다만 B 경사가 고소인의 고향에서 9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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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 권익보호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135건 중 처리된 사건은 모두 100건이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가 48건(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분야별 처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48건, 건축교통 20건, 문화관광 15건, 산업자원 10건, 정보공개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각 자치구에서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해당 사업주의 행정심판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상참작 사유와 처분의 경중을 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인 5개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소됐거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과는 달리 신속하고,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 시정해주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 대해 구술심리를 통해 당사자간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원활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거나 다수가 관련된 사건은 관련 법률전문 위원을 통한 주심제 운영으로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고서도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심판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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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공무원 사회의 공직기강 확립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열린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진행중이다. 충남경찰청 제공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 차장은 27일 “고질적 토착비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차장은 이날 충남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직기강 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토착·권력형 비리 적발을 독려했다.

백 차장 주재로 충남청 참모진과 일선 경찰서 수사·정보과장·청문감사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세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백 차장은 “6·2 지방성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공무원과 사조직을 동원해 인사비리 등을 빈번하게 저지를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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