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관(官)이 직·간접으로 개입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시·구가 비용을 부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가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와 초기 비용확보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등이 발생해온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 8개 지구(지구당 4억 원)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앞으로 시(구)의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주민 1/2 이상 동의)→조합설립(주민 3/4 이상 동의)→사업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또 구역별 홈페이지를 구축,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토록 했다. 사업 초기에 사업성과 투명성이 전제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현재 20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수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미추진 지역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제척시키겠다는 것이다. 제척 대상은 현재 추진위 구성,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행인가, 관리 처분 등 추진 중인 96개(도시환경사업 10, 주택재개발 38, 주택재건축 36, 주거환경개선 12)를 제외한 106개가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약 30~40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제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별 재개발사업 추진시기를 조정, 단계별로 10% 범위 내에서 정해진 물량 만큼 추진되도록 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대전시 필요 주택 수가 55만 가구로 예측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현재 주택보급 41만 가구와 향후 도안지구 등 공급 6만 가구, 2012년 이후 재개발에 따른 추가 공급 8만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이밖에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준공 후 재입주할 수 있도록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의무임대 주택매입 입주를 알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의무기준 비율(8.5%) 이상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시는 올 상반기 내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조정(안)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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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 분야 특성화가 결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입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7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과 IT첨단의료기기 특성화 방향을 결정했다.

바이오분야 특성화가 결정된 오송첨복단지에는 인슐린과 항체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신약을 중점 육성하게 된다.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단백질, 호르몬 등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분야에 속한다.

반면에 삼성바이오시밀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구첨복단지는 감기약 등을 생산하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 분야로 특성화된다.

따라서 세종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삼성바이오시밀러의 오송 입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의학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가 바이오분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결정된 만큼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입지조건이 될 것”며 “삼성바이오시밀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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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훈장 및 포상제도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 시 활용되는 보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거나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준 공무원에게 돌아갈 훈·포장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은 모두 3만 860개로 2004년 2만 4326개에서 6534개가 늘었다.

퇴직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정부포상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4년 1만 4614개에서 2008년에는 6763개가 늘어난 2만 1377개의 정부포상이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반면 재직공무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은 정체현상을 보이며, 2004년 4659개에서 2008년에는 4454개로 오히려 205개가 줄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인 지난 1997년과 1998년, 1999년에는 수훈자 중 공무원의 비중이 각각 91%, 95%, 96%까지 치솟았다.

결국 상훈법에 규정된 '뚜렷한 공적'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포상이 연도별 업무·기관평가로 이뤄지면서 전임자의 공적을 후임자가 이어받는 경우도 속출해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직공무원 중 뛰어난 업무적 성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들도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 년전만 해도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을 경우 승진 시 가점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행안부의 인사정책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징계 시 감경요인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거나 국무총리·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6급 이하는 차관급 상당)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포상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혹시 모를 징계에 대비하는 보험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2년간 고생한 보람으로 기관과 담당자 표창을 수여받았지만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그냥 수여받는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행태'가 빨리 근절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계의 미담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높은 표창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기관 표창은 단체장이 생색내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훈·포상 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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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이 지나 이제 입춘이 코앞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술꾼들은 술을 끊거나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벌써 작심삼일이 되거나 계획 실행이 흐지부지하다면,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치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입춘은 우리 조상들에겐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었다.

'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금주는 물론 절주도 쉽지 않다. “술을 잘 마셔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술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는 풀린다”고도 흔히 말한다. 그러나 술로는 스트레스가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만성적인 음주와 폭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한다.

실제로 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 무수한 폐해가 줄을 잇는다. 매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0만건을 넘는다. 음주는 범죄를 부추기고, 생활과 가정을 파괴하며, 생명까지 위협한다.

특히 오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기 마련이고 평소에 간염 등 간질환을 앓고 있다면 술자리는 더욱 피해야 한다. 간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간경변증과 간암으로의 진행이 가속화된다. 간은 아주 무던한 장기라서, 병이 깊어져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경우가 흔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평상시 간 건강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질병들이 생긴다. 애주가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간질환들을 살펴보고 예방 및 치료법을 알아보자.


◆지방간

지방간은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다른 장기에서 간 내로 다량의 지방산이 유입되고 간자체에서 합성되는 지방산의 양이 증가되어 간 내 지방산의 축적으로 인해 생긴다. 대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으나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 추세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방간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 환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지속적인 염증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지방간염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약 20%까지도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음주, 고열량, 육류 등 고지방 식품과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꾸준히 운동은 체중 조절, 당뇨와 고지혈증 조절에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지방간은 개선된다.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20∼3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다. 주로 오염된 음식과 물, 환자와의 신체접촉 등을 통해 감염된다. 최근 A형간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위생상태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여 소아기 감염 빈도가 줄어 항체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감기몸살이 발생했다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진행한다. 이후에 소변이 짙어지고 황달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며 대부분 휴식하면 저절로 낫는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예방의 기본이나 강한 감염력으로 인해 백신접종이 추천된다. 만1∼16세 사이에 접종을 추천하며 1차 접종 후 6∼12개월 뒤 추가 접종한다.

▲B형 간염

만성 간염 산모가 출산 시 아기에게 전파되는 수직감염이 문제였으나 현재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으로 90%까지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간염 환자와 성관계 등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영유아시기에 감염될 경우 만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성간염이든 보균자이든 간경화나 간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탓에 간염이 심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효과적인 만성 B형간염 치료제가 많이 출시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하여 간염과 바이러스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 B형간염 백신은 현재 영유아 기본 접종이며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에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C형 간염

주로 환자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나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 일상적인 접촉에 의한 전염력은 낮고, 수직감염도 드물다. 그러나 감염되면 자연회복이 되지 않아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의 진행되며 이 가운데 20-30%는 간경변으로 발전한다. 백신도 없어 예방이 어렵다. 약물 남용이나 문신, 피어싱 등을 삼가고 환자와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형간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단 만성 C형간염으로 확인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인터페론 주사와 리바비린 경구 투여를 병용하여 완치를 노릴 수 있다.

◆간경변

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간경변은 만성 B, C형간염, 알콜성 간질환이 주원인이다. 지속적으로 정상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되는 반복적인 염증의 결과로 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 간 조직의 양이 줄어들어 간이 단단하게 굳어진다.

간염의 경우 염증이 치유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간경변증은 정상으로의 회복은 어렵다. 간경변은 한참 진행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간은 15∼20%만 있어도 최소 생존에 필요한 대사작용을 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간경변의 진단은 늦어지기도 하며 간경변의 여부는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로 가늠하게 되나 현재 진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중이다.

간경변 말기엔 복수, 식도정맥류출혈 및 간성뇌증상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도 매우 높아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가 필수이다. 적절한 영양공급 실시하고 위험인자인 바이러스 혹은 음주를 조절하고 합병증 관리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이세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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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제천시가 국내 처음으로 ‘장기 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이달 초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박민지(17) 양의 유족에게 ‘장기기증 위로금’을 전달했다.

<본보 지난 11일 자 3면 보도>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49·청전 고암 모산동)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충북에선 처음 제정한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첫 지급으로 박 양의 이번 사례가 제천지역에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증 문화를 장려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엄태영 시장과 유경임 보건소장은 지난 23일 박 양의 아버지 박준기(50) 씨 집을 방문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장기기증을 등록한 유 소장은 “7명의 새 생명과 함께하는 민지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있다며 박 씨가 고마워했다”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데, 박 양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 장려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에게 이번 장기기증 위로금 첫 지급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두 자녀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제정을 서둘렀다는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통해 미력하나마 장기기증 사망자를 예우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기증 관련 조례 외에도 핵가족 시대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효행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효행 조례’를 발의, 제정하기도 했다.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를 예우해 장기기증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들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100만 원 이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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