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 권익보호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135건 중 처리된 사건은 모두 100건이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가 48건(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분야별 처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48건, 건축교통 20건, 문화관광 15건, 산업자원 10건, 정보공개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각 자치구에서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해당 사업주의 행정심판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상참작 사유와 처분의 경중을 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인 5개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소됐거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과는 달리 신속하고,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 시정해주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 대해 구술심리를 통해 당사자간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원활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거나 다수가 관련된 사건은 관련 법률전문 위원을 통한 주심제 운영으로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고서도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심판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135건 중 처리된 사건은 모두 100건이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가 48건(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분야별 처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분야가 48건, 건축교통 20건, 문화관광 15건, 산업자원 10건, 정보공개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각 자치구에서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해당 사업주의 행정심판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상참작 사유와 처분의 경중을 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인 5개 자치구로부터 면허·허가·인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소됐거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과는 달리 신속하고, 간편하게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 시정해주고 있다.
행정심판위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에 대해 구술심리를 통해 당사자간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원활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거나 다수가 관련된 사건은 관련 법률전문 위원을 통한 주심제 운영으로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고서도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심판청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