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소사건 합의종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피소인을 상대로 승용차 동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5일·26일자 3면 보도>27일 피소인 A 씨 등에 따르면 청주 모 경찰서 소속 B 경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 씨를 지난 6일 경찰서 사무실로 불러 1차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조사가 끝나자 B 경사는 A 씨에게 “○○동까지 태워달라”고 했고,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B 경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다.

A 씨는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것인데 안들어줄 수도 없어서 승용차로 B 경사가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줬다”며 “승용차에 동승한 B 경사는 ‘합의를 보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해도 돈이 덜 들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A 씨는 “하지만 일주일도 안돼 B 경사가 고소인과 합의 볼 것을 종용하고 ‘합의가 안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꺼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내 신분이 피의자(피고소인) 신분이다 보니 담당 경찰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개인사정을 차치하고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차량 탑승을 요구했다는 점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낳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피소인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담당조사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 경사는 “당일 눈이 많이 와서 피소인 차량을 타고 500m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차량 내에서 피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B 경사와 고소인이 동향출신이라는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본보 취재결과 양 측은 동향이 아니라 인접지역 출신이었으며, 다만 B 경사가 고소인의 고향에서 9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