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산하 지원들이 오랜 숙원인 신청사 확장 이전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대전지법 산하 지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의 신금지구 개발사업지구 내 이전이 올 하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공주지원 신청사 이전은 그 동안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다가 최근 지역사회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주지원은 현재의 반죽동에 개원한 지 3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된데다 소송이 늘면서 청사 내 공간 협소와 이용객들의 접근성 불편 등으로 그 동안 공주시내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려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주지원 등은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신금지구 내 공공청사 입주 협약을 마친 상태로, 올 하반기 터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 7월까지 완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199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던 신금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9월께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논산지원의 신청사 이전은 각각 예산확보 미미,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여전히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1972년 개원한 천안지원은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택지개발사업지구인 청수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산 확보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나서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천안지원 이전 관련 예산 19억 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살려 국회 예결위로 넘겼으나 결국 사업예산이 전액 미반영 돼 불발로 그쳤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 전면 금지라는 원칙으로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안지원 이전은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강경에 위치한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논산 강산동 이전 계획 역시 강경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법원을 지역의 자존심으로 인식하는 데다 상권 판도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쳐 청사 이전문제가 쉽지 않은 현안”이라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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