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앞으로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조건도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변경돼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은 종전처럼 20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 연도에 따라 22~38년까지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예정구역 지정요건도 종전 △노후·불량건물 비율(40% 이상) △호수밀도(50% 이상) △주택 접도율(40% 이하) △과소부정세장형(40%) 등의 선정기준에서 1개만 충족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이 충족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접 정비구역을 결합 또는 분할 추진할 경우 해당 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해 사업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종전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던 사항을 이젠 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계획을 수립, 공공의 역할 증대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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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춘성(58)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본보 1월 18일자 3면 보도>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를 관리한 혐의(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원금과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이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직무와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회사 대표 마 씨에게 2억 원을 건넨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마 씨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 7월과 2006년 9월에 각각 부산 기장군 철마면과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1억 7000만 원과 2억 75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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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뽑기로 불리는 크레인게임기에 제주도항공권 등 고가 물품들이 넘쳐나 사행성을 조장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내 한 학원가에 설치된 게임기 앞에서 학생들이 경품뽑기를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 도심 일대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경품게임기가 난립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단속이 필요하다.

이들 불법 경품게임기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습관적인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본보 확인 결과, 불법 경품게임기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분식점 뿐 아니라 편의점, 약국 등 업종을 불문하고 설치돼 있어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는 전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데도 무려 4대의 사행성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들 게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게임기는 실내가 아닌 차량이 오가는 도로변에 설치돼 있고, 이는 불법으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노상에 설치된 이들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등에 모두 저촉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런 게임기는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곳은 3~4대의 게임기를 도로가에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종류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보험법에 저촉되는 양주와 함께 MP3, 무료 영화 관람권, 제주도왕복항공권 등 사행행위를 부추기는 고가의 경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구 오류동의 한 편의점 앞 게임기의 경우 'VIP영화 커플 24회 무료이용권'과 '제주도 2인 무료왕복 항공권(렌터카 24시간 무료)' 등의 문구가 적힌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경품의 경우 사행심 조장은 물론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회사원 이모(33·중구 오류동) 씨는 최근 뽑기 게임에서 커플 1년(12회) 무료 영화 관람권을 경품으로 탔지만 영화 관람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씨는 “상품에 적힌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일련번호 등을 입력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통화 자체도 안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주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단속을 하지만 금세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면 일일이 계도·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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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신축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지난 25일 청주 흥덕구 복대동 서청중학교 공사현장 모습. 사진 오른쪽 상단이 상가로 둘러싸인 학교 진입로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이달 말 학교건축이 완료되는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서청중학교가 진입로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오는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인근 주민들은 이 학교 진입로 양 쪽에 상가들이 버젓이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이 학교 통학 시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 예상되는데다 학교용지에 상가들이 입점한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학교 정문은 원룸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과 뒤섞이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교 후문이 학생들의 주 진입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가들 사이로 길쭉한 골목 형태의 진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통행과 뒤섞여 출근길 ‘아수라장’이 될 공산이 크다.

㈜신영이 옛 대농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면서 설계한 이 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계획됐다.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20년 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

하지만 신영 측이 당초 계획했던 학교용지는 1만 3267㎡이었지만 학교 용지로 포함된 상가의 토지주가 780㎡의 토지를 판매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학교 건축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 토지는 학교 진입로와 맞닿아 학교용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확보를 비롯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다 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간절했다.

이런 가운데 신영이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05년 12월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8월 2층 상가건물을 준공하면서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말부터 학교 시설물 건축을 계획했던 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지구단위 특성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강제 수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1년을 허비한 채 지난 2008년부터 지금의 1만 2487㎡의 토지에 학교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토지주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다.

해당 토지주는 택지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설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소유한 토지 경계부분이 학교 진입로가 되면서 시설물(펜스, 나무 등) 설치를 하지 말 것을 학교에 요구한 상태로 이미 해당 교육청과 확약서까지 주고받았다.

이에 앞서 옛 토지공사가 지난 2004년 대농부지 일부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상가를 분양할 때 학교 진입로 다른 쪽 상가를 분양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 진입로가 상가로 가로막히게 됐다.

이처럼 장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비롯해 학교와 토지주와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개발당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잘못 기만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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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일선학교 여교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9월 1일 기준 초등교사 성별 비율은 대전이 전체 5650명 중 여교사가 4643명으로 전체 82.1%를 차지했고 충남은 8034명 중 5391명으로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기준 대전·충남 초등 여교사 비율이 각각 77.5%와 63.1%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 사이 4~5%가량 여교사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특히 대전은 중등교사도 전체 4735명 중 여교사가 2985명으로 63%를 차지하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단 성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충남의 경우 전체 중등교사 9522명 중 4147명이 여교사로 43.6%로 남교사 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최근 여교사 비율이 늘고 있어 조만간 남성 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양 교육청의 초등교사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8일 발표한 양 교육청 2010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최종합격자의 경우 대전은 전체 231명 중 202명이 여교사로 87.4%를 차지했고 충남은 전체 360명 중 223명으로 여교사 비율이 61.9%를 기록했다.

이처럼 신규교사의 여교사 편중이 이어지면서 젊은 교사들의 여교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 대전과 충남 지역 2·30대 초등교사들의 경우 대전은 90%를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전의 경우 남자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이 나서 정책적으로 남자교사를 안배하며 부작용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있지만 역부족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와 야회 현장학습, 교내외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직하는 여교사가 많아 계약직 교사를 채용하면서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선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한 교육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사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롤모델이 될 교사의 성비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 성역할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어느 한 쪽 성비가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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