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춘성(58)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본보 1월 18일자 3면 보도>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식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차명 계좌를 관리한 혐의(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원금과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지만, 이는 친분관계에 의한 거래로 직무와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과 금융 계좌를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한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에 투자해 달라며 회사 대표 마 씨에게 2억 원을 건넨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마 씨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남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 7월과 2006년 9월에 각각 부산 기장군 철마면과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1억 7000만 원과 2억 75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