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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뽑기로 불리는 크레인게임기에 제주도항공권 등 고가 물품들이 넘쳐나 사행성을 조장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내 한 학원가에 설치된 게임기 앞에서 학생들이 경품뽑기를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이들 불법 경품게임기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습관적인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본보 확인 결과, 불법 경품게임기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분식점 뿐 아니라 편의점, 약국 등 업종을 불문하고 설치돼 있어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는 전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데도 무려 4대의 사행성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들 게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게임기는 실내가 아닌 차량이 오가는 도로변에 설치돼 있고, 이는 불법으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다.
노상에 설치된 이들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도로교통법 등에 모두 저촉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런 게임기는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곳은 3~4대의 게임기를 도로가에 설치,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는 경품의 종류를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보험법에 저촉되는 양주와 함께 MP3, 무료 영화 관람권, 제주도왕복항공권 등 사행행위를 부추기는 고가의 경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구 오류동의 한 편의점 앞 게임기의 경우 'VIP영화 커플 24회 무료이용권'과 '제주도 2인 무료왕복 항공권(렌터카 24시간 무료)' 등의 문구가 적힌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경품의 경우 사행심 조장은 물론 실제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회사원 이모(33·중구 오류동) 씨는 최근 뽑기 게임에서 커플 1년(12회) 무료 영화 관람권을 경품으로 탔지만 영화 관람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씨는 “상품에 적힌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일련번호 등을 입력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통화 자체도 안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주인들에게 주의를 주고, 단속을 하지만 금세 새로운 게임기가 들어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이 부족해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면 일일이 계도·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