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도시고속도로가 주말·휴일이면 갓길 주정차와 무단횡단이 횡행, 교통안전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신탄진로와 갑천도시고속도로를 잇는 와동IC의 갓길은 주말마다 야구·축구 동호인들의 차량 수십 대가 몰려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부근 유턴지점에 주차를 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동호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청주에서 천변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는 이모(32) 씨는 “갑자기 끼어드는 갓길 주차차량이나 무단횡단자들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수 년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와동IC 부근에는 한빛대교 건설을 위한 안전 구조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를 방해해 동호인들의 갓길 주차와 무단횡단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31일 정오 무렵, 와동IC 진입로 갓길에 주차했던 한 동호인의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려던 중 신탄진로에서 들어오던 승용차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황급히 멈춰서면서 다행히 사고를 면했지만 자칫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

또 양 손에 야구·축구 장비를 들고 달리는 차량을 피해 도로를 건너는 시민들의 위태로운 모습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대안 마련은 커녕 단속이나 계도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이곳에 대한 상황을 처음 알게 됐다”며 “사고의 위험이 크다면 경찰청과 논의해 대책을 세우겠지만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민원이 1건도 없었고 해당지역이 현재 공사중이어서 갓길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단속을 나간 적이 없다”며 “동호인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근절이 어려운 사안이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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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한 법원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국응복 위원장 등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6863명은 서울고법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해상 크레인은 본질적으로 건설장비라서 이를 포함한 예인선단을 선박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피해가 수십 년간 지속되는 대형유류 유출사건에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해상 상황이나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주민이 수만명에 달하는데도 심문기일없이 3개월여만에 책임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에 불복,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최근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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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확정된 가운데 충남도와 문화재청이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대해서도 등재를 추진하다 이를 보류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본보 1월 29일자 1면 보도>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는 유네스코 산하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8년 3월부터 외암민속마을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사업을 추진, 지난해 6월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에 등재키로 의결했으나, 국제학술대회 등의 실적이 없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등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미 잠정목록에 올라 있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월성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신청을 철회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2008년 3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본 목록 동반 등재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 같은 해 9월 이코모스 실사단의 실사가 완료돼 오는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자칫 외암민속마을이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28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시 국제학술대회 성과물 및 보고서 등의 자료가 부족한 외암민속마을을 누락시켰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와 함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었던 외암민속마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비한 자료를 보완, 올 12월 중 신청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밑에 위치한 외암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약 500년 전 정착한 예안(禮安) 이 씨 일가가 주류를 이뤄 살고 있고, 마을 입구 장승을 비롯해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초가지붕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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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와 스테레오픽쳐스 간의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 필립리 스테레오픽쳐스 사장,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왼쪽 두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천안에 입주 예정인 미국 글로벌 기업 2곳으로부터 6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9일(현지시간) LA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스테레오픽쳐스(Stereo Pictures)사 필립리(Phillip Rhee) 사장과 천안 테크노파크 입주를 위한 3000만 달러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또 생(省)에너지 전문기업인 루미에트(Lumiette)사 윌리엄 밀러(William F. Miller) 회장과도 천안 제2공단 내 평면램프(FPL) 제조공장 건립에 따른 3000만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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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교육감이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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