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이 영양사·조리사들의 정성과 어우러져 제공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전국의 학교에서 모두 39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09년에도 33건 등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으나 충북도내에서는 2년 연속 단 한 건의 식중독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직영전환, 만족도, 연구시범운영, 시설·기구현대화, 급식사고 신속보고, 식재료 공동 구매 등에 대해 평가한 학교급식개선평가에서도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17일 또다시 1위를 차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과시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2009년까지 벽지의 유·초·중·고교, 면지역 초교, 읍이나 시 지역 6학급 이하인 학교, 특수학교 등 모두 162개 학교에 지원됐으나 올해에는 읍지역 초교 전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36개 교가 늘어난 198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 공동구매제·식재료 통합시스템 운영, HACCP 검증 미생물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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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한나라당 세종시중진협의회’가 17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했지만,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이들은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진척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응답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안 찬반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친이계인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세종시로 9부 2처 2청을 옮길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라져 국가가 결국 분산된다”며 “이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고 정진철 건설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원안으로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세종시에서 잠은 자고 생활은 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선 대전 등으로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국 의원(울산 남갑)은 “기초공사 진척이 많이 됐는데, 결정이 늦어지면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총리실은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 청장은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총리실은 건립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친이계 의원들과 정 청장이 수정안에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이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더해 기업들에게 수정안과 같은 인센티브를 줄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른바 박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것이다.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은 “세종시의 자족용지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2030년 완공을 2020년 완공으로 10년 당기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정 청장은 개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팩트만 답변해 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해외출장 중인 권영세 의원을 제외하고 이경재·서병수·원희룡·이병석·최병국 의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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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문암생태공원이 준공된 지 3개월 여가 지난 현재 시설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부실시공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원 내 설치 된 황토포장로가 마치 황토를 흩뿌려 놓은 듯한 형상으로 방치돼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5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주문암생태공원이 준공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앞당겨진 공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초 올 1월경 준공을 계획했던 이 공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서둘러 준공식을 가졌다.

선거법상 연말부터 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는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준공식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일체 참석할 수 없으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치적쌓기'를 위해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청주시가 발주한 각종 토목공사마다 준공식이나 개통식을 앞당기면서 업체마다 공기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발생, 추후 하자보수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이미 수차례 제기됐었다는 후문이다.

실제 황토포장로의 경우 뒤늦게 공기가 앞당겨지면서 후반기 공사가 진행된 지역에 변형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스콘 포장을 한 보도가 들뜬 이유도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접착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겨우내 그 틈으로 스며든 물이 얼어 발생한 변형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잔디밭은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부지 특성상 침하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수시설에 특히 신경을 썼어야 했으며, 시공 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수차례 개보수 작업을 거쳐야하나 이같은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방부터 하다보니 문제점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서둘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발생한 하자를 보면 시공법 상 문제는 아닌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공사를 다소 앞당겨 실시하다보니 미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시공법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니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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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아산호 명칭문제로 분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가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부두 및 지원시설 개발을 위한 도로 및 제방 조성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서 충남도, 아산시, 당진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평택시는 신청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주민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 평택·당진항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제항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는 평택시라며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했다.

평택시가 귀속결정을 신청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 호안 매립지 36만 4180㎡ 중 당진군 31만 7000㎡ 이외에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대 도로 6950㎡와 제방 7826㎡ 등 모두 1만 4777㎡가 포함돼 있어 아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앞으로 인주걸매지구 공유수면 매립시 평택시와의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충남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인 아산, 당진, 평택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자치단체간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소유권과 명칭을 둘러 싼 갈등은 자치단체간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으며 동반자적 관계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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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관련자 6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조직적 개입설', '상부 지시설' 등 각종 의혹은 사실유무 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결국 묻혀져 결정체 없는 ‘싱거운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 일단락=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청원군청 공무원 한모(51) 씨 등 2명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모(44) 씨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 씨 등 은 지난해 10월 16일 청원군 남이면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없이 거둬간 혐의다.

청원군청 직원 한 씨 등은 남이면사무소 직원에게 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유인물 수거를 지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을 전자메일로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의견에 따라 절도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인 남이면사무소 직원 외에 중간관리자급에서는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싱거운 수사 지적=경찰은 당초 공무원들이 유인물을 무단 수거했다는 제보에 따라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청원군청에서 남이면사무소에 '통합 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초기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가 상부지시를 인정하고 청원군의 유인물 수거 지시내용 공문을 확보 함에 따라 상부지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편파수사'라는 통합 반대측의 거센반발과 '눈치수사'라는 통합 찬성측의 입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이면사무소 직원과 청원군청 직원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지휘를 올렸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거짓말탐지기(거탐) 조사를 하도록 보강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보강수사 주문은 진행해 온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거탐 사용까지 의뢰했지만 결국 '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건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식 수사'로 마무리됐다.

한 경찰간부는 “수사 초기부터 상부지시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거기에 맞는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 스스로가 처음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려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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