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관련자 6명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조직적 개입설', '상부 지시설' 등 각종 의혹은 사실유무 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결국 묻혀져 결정체 없는 ‘싱거운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사 일단락=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청원군청 공무원 한모(51) 씨 등 2명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모(44) 씨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이면사무소 직원 오 씨 등 은 지난해 10월 16일 청원군 남이면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없이 거둬간 혐의다.

청원군청 직원 한 씨 등은 남이면사무소 직원에게 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유인물 수거를 지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을 전자메일로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의견에 따라 절도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인 남이면사무소 직원 외에 중간관리자급에서는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싱거운 수사 지적=경찰은 당초 공무원들이 유인물을 무단 수거했다는 제보에 따라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청원군청에서 남이면사무소에 '통합 찬성 유인물을 수거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초기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가 상부지시를 인정하고 청원군의 유인물 수거 지시내용 공문을 확보 함에 따라 상부지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편파수사'라는 통합 반대측의 거센반발과 '눈치수사'라는 통합 찬성측의 입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이면사무소 직원과 청원군청 직원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지휘를 올렸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거짓말탐지기(거탐) 조사를 하도록 보강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보강수사 주문은 진행해 온 경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거탐 사용까지 의뢰했지만 결국 '불가' 판정을 받았고 사건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아니면 말고식 수사'로 마무리됐다.

한 경찰간부는 “수사 초기부터 상부지시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거기에 맞는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 스스로가 처음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려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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