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여세를 몰아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약엑스포)’ 유치를 자신했던 제천시의 꿈이 날아갔다.

<본보 5월4일자 19면 보도>의약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쏟았던 제천시는 경남도와 산청군이 개최지로 선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큰 충격에 빠졌다.

시는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휩쓸려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제천을 배제했다고 규정하고, 선정 기준 공개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이번 탈락으로 시의 ‘한의약 중심 도시 건설’ 장기 전략에 비상이 걸렸으며, 당장 한방엑스포 이후의 활용을 고민해야하는 부담도 안게됐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릴 의약엑스포 개최지로 경남도와 산청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약엑스포는 2013년 9~10월 30일 간 열릴 예정이며, 국비(200억 원)와 지방비(2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시 관계자는 “한방엑스포를 치른 경험과 인프라, 교통 편의 등 최고의 조건을 갖췄는데도 탈락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과거의 첨단복합단지 선정 때처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심사위원 출신지 공개 등 대정부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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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이용권 구입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 계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홍성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7월에 텔레마케터를 통해 콘도이용권 당첨소식을 들었다. 60만 원만 내면 10년간 무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계약 후 계약내용이 달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논산에 사는 박모 씨 역시 같은 경우를 당했다. 지난해 6월 방문판매로 90여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이용권을 준다는 판매원의 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콘도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원은 도서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경품 당첨을 빙자해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신뢰성과 이용 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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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10년이 넘도록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이 민영화 시범공항으로 선정돼 민영화가 추진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민영화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당선자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당초 공항 활성화가 아닌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조정 때문이었다”며 “적자운영상태인 청주공항을 민영화해도 몇 년 못가서 적자에 허덕이다가 인천공항철도처럼 다시 공기업에 떠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면서부터 반대했다. 이 당선자는 적자운영 지방공항은 흑자전환시까지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해외 공항의 민영화 실패사례를 들며 중단을 요구한바 있다. 충북도와 한국공항공사측은 당시 이 당선자가 제시했던 해외사례 등에 대해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안전시설 등 기본시설 투자는 현행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는 원칙이며,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10여년이 넘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던 이용객 증대를 통한 흑자전환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민영화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단 이 당선자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중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영화 이외에 청주공항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항공기정비센터(MRO)는 충북도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투자유치작업을 벌여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월 충북방문당시 적극 지원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MRO 유치의 경우 일부 지방공항과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 민선5기에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또 민영화와 관련해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충북은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 위상 제고,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 활주로 4000m 연장,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 백두산 여행 전문공항 지정, 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편의시설 확충, 항공기정비센터 조성 등을 요청한바 있다.

도는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모지기화를 위해 오사카 등 일본 노선과 중국 연길노선 개설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김포~오사카간 저비용항공 국제노선 운항을 허용하는 등 여타 지방공항의 저비용항공 국제노선 개설로 청주공항 모기지화 건의를 무색케했다.

이밖에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대 등 활성화 방안의 일환 중 하나인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의 조기 실천여부다.

이 당선자도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전철 연장은 민선4기 핵심지역현안으로 추진돼 왔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국제공항 연장 건의에 대해 지원을 약속해 전망을 밝게 했었다.

하지만 야당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5기 핵심현안사업이 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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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업인들이 단체장 출마자들에게 ‘보험성’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당선된 한 출마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기업인에게 선거자금을 건네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14일 충북 정치권과 일부 기업인들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이 기업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또는 측근 등을 통해 받아 사용했다.

도내 중부권의 한 기업인은 당선이 점쳐졌던 야당 소속 A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사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적잖은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제인은 현재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용’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또다른 B단체장 출마자는 공직생활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업가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C단체장 당선자는 평소 모임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적잖은 도움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같은 불법 정치자금은 해당 정치인이 돈을 제공한 기업인으로부터 약점으로 작용함은 물론 청탁을 받을 경우 거절할 수 없어 시정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법정선거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지원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여론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34조에 따르면 모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금융계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이 재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주변 지인들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다만 들통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게 관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정치자금수급은 위법이다”면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따른 실사를 거쳐 불법정치자금 사용여부를 파악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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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비 억제를 위해 ‘현금 우선 사용’을 주장하는 주부 이규정(32)씨는 스스로 알뜰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가계부, 차계부는 물론이고 사용한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기며 살림을 체크한다.

특히 신용카드는 계획에 맞게 사용해 절대 과소비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할부는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목돈을 써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이 씨도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이 씨는 이왕 써야할 신용카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 방법을 소개했다

◆모아둔 포인트를 사용하라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면 적립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드사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의 교환도 가능하다.

◆잠자는 포인트 기부로 절세효과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5년이고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상품권보다 기프트카드로

상품권을 기프트카드로 대신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일반 상품권은 온라인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처도 백화점 등으로 한정되지만, 미리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프트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적 자금관리는 리볼빙 결제로

자금 사정에 따라 탄력적 자금관리가 필요하다면 리볼빙 결제를 고려할 수 있다.

리볼빙 결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부분만 내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개념인 만큼 가능하면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2~3개월 무이자 할부 적극 활용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같이 카드사와 무이자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특정 가맹점에서는 2~3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 카드 수수료 체계 확인하자

할부 결제 때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는 2~3개월,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등이 같은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유리하다.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활용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유리하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산 날 또는 물품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할부 항변권은 물품에 문제가 생겨 계속 이용할 수 없을 때 할부계약 기간에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가족카드 활용


식구들이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족카드를 활용해보자.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고 사용내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큰 돈 쓸 때 선지급 포인트 유용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고 나서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것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고가의 물건 구매 때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 지급된 포인트가 크면 클수록 포인트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대금 역시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보다 먼저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다.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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