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이용권 구입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 계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홍성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7월에 텔레마케터를 통해 콘도이용권 당첨소식을 들었다. 60만 원만 내면 10년간 무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계약 후 계약내용이 달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논산에 사는 박모 씨 역시 같은 경우를 당했다. 지난해 6월 방문판매로 90여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이용권을 준다는 판매원의 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콘도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원은 도서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경품 당첨을 빙자해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신뢰성과 이용 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해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이용권 구입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 계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 홍성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7월에 텔레마케터를 통해 콘도이용권 당첨소식을 들었다. 60만 원만 내면 10년간 무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계약 후 계약내용이 달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논산에 사는 박모 씨 역시 같은 경우를 당했다. 지난해 6월 방문판매로 90여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이용권을 준다는 판매원의 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콘도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원은 도서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경품 당첨을 빙자해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신뢰성과 이용 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